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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윤강현 전 주이란대사 영입 ‘해외규제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13일 윤강현 전 주 이란대사(사진)를 해외규제팀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윤 고문은 양자·다자외교, 정무·경제 외교를 모두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전문성을 두루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윤 고문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후 제21회 외무고시를 거쳐 1987년 외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1등 서기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1등 서기관,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 세계무역기구과 과장,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참사관 등을 지냈으며, 외교부 국제경제국 국장, 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 차석대사,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주이란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특히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복원 이후 한국 기업들이 이란산 컨덴세이트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미국과의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우리 기업의 최대 걸림돌이던 한국 내 이란 동결자산 이전 협상을 마무리해 한-이란 관계을 원만하게 풀어낸 바 있다.

 

세종은 이번 영입을 통해 해외규제 분야는 물론 미-중 경쟁 시대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오 대표는 “경제안보 및 외교 분야에서 손에 꼽히는 베테랑으로 평가받고 있는 윤강현 고문의 합류를 통해 고객들에게 한층 더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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