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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국민주권정부의 공정거래정책’ 세미나…학계·정책·실무적 인사이트 전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29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국민주권정부의 공정거래정책 전망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공정거래 정책의 변화와 향후 새정부의 공정거래 관련 정책의 기조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아울러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정부는 대기업·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경제적 약자를 위한 피해 구제수단을 강화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발표는 제15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지철호 고문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로 ‘경제분석의 대가’로 꼽히는 이인호 고문이 맡아 학계·정책·실무를 모두 아우른 전문성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새정부 공정거래정책의 특징과 시사점을 짚으면서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인호 고문은 ‘독점규제 사건에서 경제분석의 필수적인 역할’ 기조 강연에서 “경제 분석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의 구조와 기업 행위의 영향을 과학적으로 파악하여, 공정 경쟁 여부를 정밀하게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짚었다.

 

이어 “특히 독점규제에서는 소비자 후생을 중심으로 시장의 실질적 경쟁 상태를 분석해야 하는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앞으로 경제분석은 단순한 학문적 도구를 넘어, 독점규제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수단이자 시장을 이해하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철호 고문은 국민주권정부의 공정거래정책을 조망했다.

 

 

지 고문은 정책 전환에서 고려해야 할 4대 변수로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입법부 변수 ▲공정거래분야에 대한 최고통치자의 관심 ▲새로 임명된 공정거래위원장의 법 집행 방향 ▲추진 중인 공정위 조직 개편 및 인력 확충의 방향을 꼽았다.

 

이어 4대 변수와 함께 2대 상수로 새정부 국정운영 계획으로 발표된 공정거래정책과 공정위의 연도별 업무계획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지 고문은 2025년의 경우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전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사에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그 행위에서 얻는 잠재적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일 것”임을 천명한 만큼 구체적 사건에서 제재조치의 수준이 기존에 비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분야 별로 온라인 플랫폼 산업과 독과점 분야나 기업집단 규율(부당지원행위 등), 갑을 문제(기술탈취, 가맹사업, 불공정 하도급 등) 등에 대해 규제역량이 집중되면서 이를 토대로 강력한 법 집행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세종 공정거래그룹을 이끄는 최한순 변호사(연수원 27기)는 “새정부의 공정거래 정책 방향은 단순한 규제 강화 차원을 넘어 기업 활동의 전반적인 투명성과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세종 공정거래그룹은 고객들이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공정거래 현안에 대해 전략적이고 정교한 해결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법 위반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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