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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부실”…연 평균 20% 불과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고액체납자들이 국세청의 출국관리 부실로 여전히 해외출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5년 6월까지 고액체납자 중 실제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연 평균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간만료자 해외출국 현황” 자료와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조치내역’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출국규제 요청자 17,430명 중 기한을 연장하지 않아 출국규제가 자동해제 된 체납자는 1,193명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출국규제 기한이 연장되지 않아 자동해제 된 체납자 중 18명은 15년 6월을 기준으로 여전히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일당 5억 황제노역’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경우 차명주식 매각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세 등 국세 63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대부분 무혐의 처리하자 고액세금 체납 혐의만 남은 상태로 뉴질랜드로 출국하였다.

서울지방 국세청은 허 전회장의 출국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여 뒤늦게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만우 의원은 "고액체납자가 해외로 출국한다는 것은 은닉재산이 있다는 개연성이 매우 높음에도 이에 대한 청 차원의 해결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국세청은 출국금지가 되지 않고 있는 80%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법무부와의 업무 협조를 추진해야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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