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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체납 징수율 0.66%..."체납 징수업무 위탁 재고해야"

국세청 국감서 의원들 지적 이어져...민간위탁 확대 필요성도 제기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10일 국세청에 대한 기재위 국감에서는 자산관리공사에 체납징수 업무를 위탁했으나 체납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이날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국세체납 징수율이 0.66%로 극히 미미한 사실을 지적하며, 국세청의 개선 의지가 없는지 물었다.


김영록 의원은 “자산관리공사 징수 위탁한게 0.66%로 극히 미미한데, 악성 체납자를 떠넘긴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며 “자산관리공사의 실적이 너무 미미한 만큼 이를 그냥 두지 말고 본연의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는 국세청이 이를 맡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과세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체납정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캠코가 과연 그런 능력과 인력을 갖고 있는지 검토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국세체납 징수업무의 민간위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10년부터 최근 5년간 허술한 관리 속에 결손처분으로 날아간 국세채권이 약 40조원, 연평균 8조원에 달하며, 특히 2년 이상 장기‧고액 체납이 총 체납금액의 25%나 된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채권을 독점 위탁했는데, 이는 정부기관이 실패한 업무를 공공기관에 또 맡기는 ‘돌려막기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경험 및 전문성이 부재하며 업무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며 “민간기관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장점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때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초기에 자산관리공사에 맡겨보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실적을 평가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면서도 “조세 추심 문제는 민간 채권추심 기관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이에 대해 국회가 결정해주시면 따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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