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 공무원 107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신분을 속여 징계를 면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조폐공사와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직원징계 현황에 의해 밝혀졌다.
심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 한국조폐공사의 직원들이 무더기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대부분은 경찰 조사때 신분을 속여 징계를 면하려 했다.
현행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 유형별로 경징계 또는 중징계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대부분 적발 당시 공무원 신분을 속여 징계를 면하려 한 것이다.
국세청의 경우 전체 244명의 음주운전 적발인원 가운데 107명(43%)이 조사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통계청과 관세청의 경우, 각각 2011년과 2009년에 감사원의 지적이후 시정조치가 내려져 대부분 적발시 신분을 밝히는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한국조폐공사의 경우에도 지난 5년간 44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 이들 모두 적발 당시 공무원 신분을 숨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결과 밝혀졌으며, 이 가운데 9명은 공소시효(2년)가 지나지 않아 감사 직후 징계조치를 받았다.
문제는 이들 음주운전 공무원들에 대한 해당 기관 내 단속규정이나 패널티도 전무했다는 사실이다.
한국조폐공사가 제출한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를 보면, 음주운전이 명백한 징계사유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국조폐공사는 창립(1951년) 이래 단 한번도 자발적 내부조치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 의원은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적발시 소속 기관들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 신분을 속이는 경우가 많은데도 소속 기관들은 경찰청으로부터 음주단속처벌 내역을 협조받아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감사 전까지는 경찰청 통보에만 의존해 사실 확인 파악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각 기관들이 사전에 자체 감사를 벌이거나 조사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속이는 행위에 대해 별도의 가중 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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