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0/art_1741079296919_6524a9.jp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식회사 성진화학 최숙이 대표(사진)가 제59회 납세자의 날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성진화학은 경남 밀양시 부북면에 위치한 업체로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등 합성수지제 제품을 제조한다.
모범납세자 훈‧포장 수상자 및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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