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금융 혁신과 금융 안정이라는 상충되는 목표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한 미국·EU 등 글로벌 경쟁국들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도입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한국도 명확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발 빠른 규제 체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모색 세미나’에서 임동민 인디이콘 대표는 “스테이블코인 도입 과정에서 은행과 비은행권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방식의 스테이블코인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자산 생태계와 연결해 다양한 참여자들과 함께 혁신해야 한다”며 “여기에 카드사·빅테크·통신사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준비금은 현금·국채 등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두고 위기가 발생할 경우 중앙은행이 안전망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며 “미국·EU 등 주요 국가의 규제를 참고하되 국내 실정에 맞게 규제수준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임동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시 외환거래법 및 전자금융법 개정 외에 별도 입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EU 등과 같이 시한을 두고 입법·시행 일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발행인 자격·내부통제·준비자산 관리 방안 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국은 비기축통화국이기에 강력한 방화벽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은행권과 플랫폼기업, 핀테크, 가상자산거래소 등이 동시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도 검토해볼만하다”고 전했다.
임동 대표는 스테이블 코인의 해외 규제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대체로 은행권 중심으로 비교적 강한 규제를 두는 입장”이라며 “실제 EU의 경우 MiCA(가상자산 시장 규제 법안)를 통해 투자자에게 위험성을 명확히 고지토록하고 내부자 거래 및 시장 조작 등의 불공정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일본은 자본결제법을 적용해 스테이블코인 등의 발행자를 환거래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은행, 자금이체기관, 신탁회사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반해 미국은 달러패권, 국채 수요 유지, 글로벌 자본시장 중심이라는 특수성, 트럼프 효과 등으로 타국가에 비해 규제가 약한 편”이라며 “다만 이같은 미국의 영향으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열린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모색’ 세미나는 ‘조세금융신문’과 ‘블록체인전략연구소’가 주관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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