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수)

  • 흐림동두천 7.0℃
  • 맑음강릉 11.7℃
  • 구름많음서울 6.9℃
  • 구름조금대전 10.7℃
  • 구름많음대구 9.0℃
  • 구름조금울산 10.5℃
  • 맑음광주 11.0℃
  • 구름많음부산 12.7℃
  • 구름조금고창 12.5℃
  • 구름많음제주 15.0℃
  • 구름많음강화 8.5℃
  • 구름조금보은 9.1℃
  • 구름조금금산 9.5℃
  • 구름조금강진군 11.8℃
  • 구름조금경주시 10.8℃
  • 구름조금거제 11.0℃
기상청 제공

정책

[신탁세미나] 황인규 교수 “치매노인 공익신탁 설계 이전 관련 과세제도 정비해야”

신탁재산 다양화, 세제혜택 강화, 조세회피 방지 등 과세제도 개편 방향 논의 필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공익신탁을 설계하기 전에 공익신탁과 관련된 과세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황인규 강남대학교 법행정세무학부 교수 겸 변호사는 “공익신탁은 간편한 출연 방식, 효율적이고 탄력적 운용 가능성, 높은 안정성 등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련 세제 미비 등으로 인해 올해 신규 인가 건수가 0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앞서 지난 2020년 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포괄한 신탁세제를 전면 개편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이후 추가 보완 및 개편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인규 교수는 정부가 치매노인의 공익신탁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법 등 현행법들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익신탁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여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 등을 공익단체로 규정하는데 공익신탁은 인정받을 수 없다”고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또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지불가능하게 설정된 신탁 ▲공익법인과 특수관계가 없을때 ▲금전신탁에 한정된 경우 등에만 공익신탁이 사업소득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토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과거 세제개편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 소득세법 등의 세목에서는 공익신탁을 상대로 비과세 규정 등 세제혜택이 추가됐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아직도 아무런 세제혜택 규정이 없다”며 “추후 정부는 공익신탁과 관련해 신탁재산 다양화, 조세회피 방지, 세제혜택 강화, 관리체계 개선 등 과세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진행한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는 박민규·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법무법인 ‘화우’가 공동주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이명구 관세청장 “韓美 관세정책 대응, 칼 베고 자는 심정으로 임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경제 국경에서 칼을 베고 자는 심정으로 일하는 기관이 관세청입니다.” 지난 11월 18일 <조세금융신문>이 이명구 관세청장을 국회 근처에서 만났을 때 이 청장의 인사말이다. 지난 7월 14일 취임 이후 줄곧 한미관세협상이 진행되는 몇 개월을 살얼음판 위를 걷듯 지내온 관세국경관리 총괄 책임 기관장의 인사말이 사뭇 비장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2026년 정부 예산안 심의를 맞아 언제 있을지 모르는 국민대표들의 비상호출을 기다리며 관세청 예산안을 수십 번 들여다보고 있는 그를 만나 긴박했던 한미관세협상의 자초지종과 협상 타결 이후 관세청의 과제들을 들어봤다. 이 청장은 예의 유머와 재치가 넘쳤지만, 눈매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긴장이 서려 있었다. <편집자주> 트럼프, 예측하기 어려웠지만 정부 협상단 ‘조선업’ 지렛대로 담대히 맞서 이명구 청장은 한미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여전히 변수가 많다고 했다. 미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리하고 있는데,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더 많아 트럼프 대통령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지만, 137년 관세가 재정의 큰 몫을 담당해온 나라답게 법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