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초고령화 시대 신탁이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신탁 유형별로 수탁자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오영걸 서울대 교수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신탁 유형별로 수탁자에 다양성을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신탁 제도가 훨씬 더 꽃을 피우는 데 더 발전하는 데 좋은 전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오 교수는 현행 신탁이 은행‧증권사‧보험사‧신탁사 등 투자나 자산유동화 등 수익자가 많고, 수탁자가 자본 여력이 충분한 업자로 제한하지만, 초고령화 시대 필요한 신탁은 수익자가 가족이거나 수익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일이 없는 가업 신탁 등으로 신탁을 인수할 수 있는 주체를 굳이 금융업자로 한정하는 데 의문을 제기했다.
인구고령화에 맞춰 신탁을 활성한 일본의 경우 신탁업자 요건을 대폭 낮췄고, 일부 국가는 비영리단체나 사단법인 등이 공익신탁 수탁운용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신탁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신탁은 보통 자산가가 이용하는 것이란 인식이 있지만, 싱가포르의 경우 실물 자산이 없고, 현금 등 자산이 있는 비자산가 등을 대상으로 공공신탁을 운용하고 있다.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경우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정부가 자동적으로 신탁을 설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운용하고 있다. 가족이 자산을 착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오 교수는 수탁자 확대와 더불어 운용방식, 신탁기간제한, 신탁등기 합리화 등을 제시했다.
미국의 경우 공익목적에서 부동산 신탁을 하면, 예를 들어 30년 부동산 임대수익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고, 그 후 소유권 등은 가족에게 주어지는 공익과 사익을 조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오 교수는 미 국세청에서 조율하는 것을 참고해 한국에서도 세금제도상 조정을 할 수 잇을 것이라며, 원본 수익자는 가족으로, 그러나 운용수익은 공익에 이렇게 설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에서 가업승계신탁을 활용하려면 의결권 15% 제한룰을 해소할 것과 수익자연속신탁 등 재산귀속이 장기간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국의 영구구속금지룰을 도입하되 그 기간은 평균 수명 등을 고려할 때 80년 정도가 바람직해 보인다고 전했다.
부동산 신탁 등기 시 신탁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신탁 원부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선 신탁법 제4조 취지를 감안해 신탁재산에 속한 사실만 공개하고, 구체적 신탁 계약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법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 신탁 원부 공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월 차임 없이 목돈을 주고 일정 기간 부동산 사용‧수익권을 보장 받는 전세 제도를 고려할 때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정부 내 신탁제도 제도적 관리를 담당할 전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외국의 경우 공익위원회를 두고 신탁 전문가분들이 신탁 공익신탁에 관한 자문 업무 지침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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