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신탁제도 개편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에 포함해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상빈 하나증권 상무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화우 주관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를 허용하려면 먼저 가상자산의 신탁재산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상무는 먼저 국내 가상자산 투자 흐름의 변화를 짚었다. 그는 “최근 조사 결과,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핵심 투자 주체가 30~40대 중산층 직장인으로 이동했다”며 “투기적 접근을 넘어 장기 자산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질적 성숙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을 장기투자 대상으로 본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등, 국민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가상자산 비중이 확대되는 흐름도 언급했다.
이어 법적 쟁점과 관련해 박 상무는 “가상자산의 신탁재산성이 인정되려면 신탁법상 신탁 목적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동시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도 신탁의 대상 자산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전·증권·금전채권·동산·부동산·부동산 관련 권리·무체재산권 등으로 신탁재산을 규정하고 있어 가상자산은 명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 사례도 제시했다. 박 상무는 “캐나다, 미국, 홍콩, 영국 등에서는 이미 가상자산 현물을 보유하는 ETF를 출시하며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러한 제도를 벤치마킹해 실정에 맞게 논의를 진행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퇴직연금 등 장기 투자자금에서 실적배당형 비중이 확대되는 만큼, 일정 기준을 통과한 가상자산이 장기적·전략적 투자 대안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보관·관리 체계 보완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상무는 “기술적 특성상 신탁업자가 단독으로 가상자산을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일정 요건을 갖춘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보관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화가 늦어질수록 회색지대가 넓어지고 비공식 관행이 고착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 체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제도화가 늦어질수록 회색지대만 넓어지고 비공식 관행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은 금융혁신과 신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 신탁재산성 인정과 관련 법령 정비가 병행될 때 ETF 도입 등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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