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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세통계] 금수저 늘어난다…더 빨라진 상속증여

지난해 1인당 상속재산 24억, 증여는 1억8200만원
1년 사이 상속 14.0%, 증여 28.2% 증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자산가들이 상속, 증여하는 규모가 각각 2조원, 5조원씩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부의 대물림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진단이다.

 

국세청이 19일 공개한 ‘2018 국세통계연보 1차 공개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 재산은 16조7110억원으로 2016년(14조6636억원)보다 14.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피상속인 수는 6970명으로 12.1% 증가했다.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피상속인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24.0억원으로 전년도(23.6억원)보다 1.7% 늘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재산은 23조3444억원으로 2016년(18조2082억원)보다 28.2% 늘었다. 신고건수는 12만8454건으로 10.6% 증가했다.

 

신고 건별 평균 증여재산은 1억8200만원으로 전년도(1억5700만원)보다 15.9% 늘었다.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 규모와 대상자 수가 매년 증가추세다.

 

상속재산의 경우 2013년 10조5102억원에서 2015년 13조1885억원, 2016년 14조6636억원으로 늘었다.

 

증여재산의 경우는 2013년 11조1906억원에서 2015년 15조2836억원, 2016년 18조2082억원으로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국세물납 금액은 772억원으로 2016년(1458억원)보다 47.1% 줄었다.

 

재산 종류별로는 부동산이 171억원으로 전년도(659억원)에 비해 74.1% 줄었고, 주식도 601억원으로 2016년(799억원)에 비해 25.1% 줄었다.

 

지난해 물납 재산 종류별 비중은 부동산 22.2%, 주식 77.8%로 나타났다. 특히 주식의 경우 비중이 1년 사이 23%포인트 늘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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