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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작년 고액체납자에 1조9천억원 걷었다

법인세 신고 중소기업 수 지속 증가
주요세목 전자신고 비율 100% 근접
상속·증여세로 본 최고 자산은 '토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상습 고액체납자의 재산 등을 추적해 받아낸 세금이 1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국세통계'를 발표했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8년 고액체납자(체납액 5000만원 이상 체납처분 회피 혐의자)의 재산을 추적해 추징한 세금은 1조8800억원으로, 2017년(1조7894억원)보다 약 5% 늘어났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현금 9900억원과 8900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이중 국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로 현금 약 81억원을 징수했고, 관련 포상금으로 8억1000만원을 지급 했다.

 

국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건수는 572건으로, 전년 대비 46.3% 증가했으나 징수 금액은 전년 대비 8.4% 감소했다.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의 수도 지속적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해 63만8000개 개로, 전년 대비 13.7% 증가했다.

 

특히 증가율이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인데 ’16년(8.0%) → ’17년(8.4%) → ’18년( 13.7%)을 기록했다.

 

이들 중 수입금액이 100억원 초과하는 중소기업은 3.3만 개로, ’17년(3만 개) 대비 12.2% 증가했다. 이 역시 ’16년 4.6%에서 ’17년 5.6%, ’18년 12.2%로 매년 증가율이 오르고 있다.

 

법인세 신고 중소기업을 업태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전체의 23.5%)이 가장 많고 뒤를 이어 도매업(20.9%), 서비스업(19.9%), 건설업(1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업태별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서비스업의 비중이 전년 대비 1.8%p 증가한 반면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의 비중은 ’17년 대비 각 1.9%p, 1.8%p, 1.0%p 감소했다.

 

지난 한해 창업 (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신고 법인은 7548개로 전년(6864개) 대비 10.0% 증가했고 감면 세액은 2010억원에 달한다. 감면세액은 총 전년(1516억원) 대비 32.7% 증가한 수치다.

 

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 제2항(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법인세 전액(100%) 또는 일부(50%)를 감면 받는다.

 

가동법인 수는 총 81만6000개로, 전년(77만 개) 대비 6.1%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수도권(5.9%)보다 비수도권(6.3%)이 높았다. 전년 대비 시·도별 가동법인 수 증가율은 세종이 10.5%로 제일 높고, 다음으로 광주(9.1%), 강원(8.1%), 전남(8.0%), 경기(7.7%), 인천(6.8%) 순이었다.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비율이 각각 99.2%, 97.3%, 94.2%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해 100%에 근접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은 3226조원이며, 해당 부가가치세는 292조원에 달한다.

 

사업자 유형별 발급 금액은 법인사업자 2850조4000억원, 개인사업자가 375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업태별 발급금액은 제조업(1413조원), 도매업(634조원), 서비스업(359조원), 건설업(322조원), 소매업(79원) 순이었다.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16조5000억원으로 전년(108조7000억원) 대비 7.2% 증가했다. 업태별 발급금액은 소매업(41조9000억원)가 가장 많은 가운데 서비스업(10조7000억원), 병의원(조.7000억원), 음식업(6조6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간이사업자의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 건수와 과세표준(공급가액+세액)은 모두 156만3000건, 31조40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건수로는 부동산임대업(25.4%), 과세표준액으로는 음식업(35.2%)의 비중이 가장 컸다.

 

지난해 신규사업자가 가장 많이 등록한 달은 3월이었고, 1월과 10월이 뒤를 이었다.

 

신규 등록 사업자 가운데 절반 이상(76만3000개·55.6%)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있었고, 이 비중은 2017년(53.4%)보다 2.2%포인트 올랐다.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를 기준으로 보면 토지가 주요 자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상속세 신고 내용을 자산 종류별로 보면, 건수로는 금융자산(7026건)이 가장 많고 이어 건물(60762건), 토지(5649건) 순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토지가 5조7000억원으로 1위였다.

 

증여세의 경우 토지가 건수(5만5000건)와 금액(8조5000억원)에서 모두 최대 자산이었다.

 

작년 한 해 국내에서 출고된 주류(수입분 제외)는 모두 343만6000㎘였고, 맥주(173만7000㎘)가 전체의 절반(50.6%)을 차지했다. 2, 3위는 희석식 소주(26.7%)와 탁주(11.7%)였다.

 

외국계 기업(외국 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 수는 1만580개로, 2017년(1만424개)보다 1.5%(156개) 늘었고, 업태별로는 도매업(36.2%)에서 외국계 기업 진출이 가장 활발했다. 국가별로는 일본(22.8%), 미국(16%), 중국(8.3%), 싱가포르(6.9%), 홍콩(6.5%) 순으로 많았다.

 

올해 기준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2165명(법인 696개+개인 1469명)으로, 1년 새 68.2% 늘었다. 하지만 이들이 신고한 금융계좌 금액은 모두 61조5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7.4%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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