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상속과 증여로 대물림한 재산이 100조원 가까이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재산은 56.5조원이었으며, 증여재산은 37.7조원이었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신고한 상속받은 사람들은 1만9506명으로 지난해(1만4951명)보다 30.5%(4555명) 증가했다. 이는 상속재산이 작아 상속세를 낼 것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 수치다.
총 상속재산은 56.5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4.4% 감소했다.
그러나 5년 전에 비하면 상속세를 낼 정도로 재산을 받은 사람은 두 배 이상 증가했고(증가인원 1만1057명, 증가율 130.9%), 총상속재산가액은 거의 세 배 가량 늘었다(35.9조원, 174.3%).
지난해 상속재산 중 부동산(건물 20.7조원, 토지 8.8조원)이 29.5조원, 주식 등 유가증권이 17.3조원을 차지했다.
상속재산 규모별로는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구간의 인원(8510명)이 열 명 중 넷 이상(43.6%)을 차지했으며, 이들은 1인당 평균 7652만원의 상속세를 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가장 큰 구간은 500억원 초과 구간으로 38명(0.2%)이 8조원(약 58%)을 냈다. 이들이 상속받은 재산은 총 17.6조원으로 1인당 평균 4632억원을 상속받았다.
지난해 증여재산은 증여재산은 37.7조원으로 전년도(50.5조 원)보다 12.8조원(25.3%) 감소했다.
다만, 2018년보다 증여재산은 10.3조원(37.6%) 증가했다.
자산 종류별로는 부동산(건물 12조원, 토지 7.2조원)이 19.2조원, 예금 등 금융자산이 8.7조원순이었다.
이중 20세 미만이 증여를 받은 재산은 2.8조원으로 2018년보다 1.2조원(75.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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