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이 99.9조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 1분기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누계체납액은 현재 징수를 작업 중인 ‘정리 중 체납액’과 징수 작업을 보류하고 있는 ‘정리보류 체납액’을 합친 금액이다.
세금은 재산이나 소득이 있어야 하고 징수 대상자가 머무는 곳을 알아야 징수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행정자원 가용 범위에서 징수 가능성이 높은 건에 대해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징수 작업을 펼치고 있는 세금은 전체 누계체납액의 11.5%인 11.5조원이다.
반면, 체납자가 폐업이나 경제난 등으로 재산‧소득이 없는 경우 거둘 가능성이 낮은 체납 세금은 보류처리 된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비중은 88.5%, 금액으로는 88.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보류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발생한다고 전산에 잡힐 경우 징수작업에 착수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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