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344만건, 19.3조원 규모로 나타났다.
2021년(1063만건, 20.6조원)과 비교할 때 지원건수는 3분의 1수준으로 크게 줄었지만, 액수로는 비슷하게 실적을 유지했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유형별로는 살펴보면 신고분 기한연장이 309만건(13.7조원), 고지분 기한연장 31만건(5.1조원), 압류매각 유예 4만건(0.5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코로나 19, 태풍, 지진 등 특별재난지역 내 어려운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납부기한 연장,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 꼭 재해재난을 겪지 않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나 기업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납부연장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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