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제일 많이 걷힌 세금이 소득세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8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세목별 세수는 소득세 115.8조원(34.5%), 법인세 80.4조원(23.9%), 부가가치세 73.8조원(22.0%) 순이었다.
상속‧증여세는 14.6조원, 교통‧에너지‧환경세 10.8조원, 개별소비세 8.8조원 순이었다.
지난해는 모든 세금 실적이 줄었지만, 소득세는 2022년 대비 12.9조원 줄어든 반면 법인세는 23.2조원이나 줄었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에 기반한 세금으로 소득세보다 훨씬 잘 출렁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2022년 세법개정으로 다양한 대기업 감세에 나선 영향도 크다.
소비와 지출을 뜻하는 부가가치세는 2022년 81.6조원에서 2023년 73.8조원으로 7.8조원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