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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코로나 시기 세금지원 9.9조원…중소기업 6000억 순증

주요요인은 고용증대, 감염병 지역감면, 창업감면 등
기업 해외 실적 약화, 외납세액공제 전년도 60% 수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 19 대확산이 본격화되던 2020년, 중소기업 세금지원 규모가 6000억원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일반기업) 등은 2020년 해외 현지 순이익이 줄었으나, 국내 투자규모는 대체로 2019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2년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업이 받아간 세금공제 및 감면규모는 9.9조원으로 전년도보디 0.6조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신고는 전년도 기업실적을 토대로 한다. 2021년도 법인세 신고분은 2020년 기업실적을 반영하고, 2020년 신고분은 2019년 실적을 반영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2020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세금공제 및 감면 규모가 2020년 신고분 3.8조원에서 2021년 4.4조원 늘었다. 1년 사이 기업세금지원 규모가 6000억원 정도 순증한 셈이다.

 

 

주요 순증 요인으로는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 부문에서 약 2800억원, 감염병 등 특별재난지역 세액감면 1300억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600억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일반기업(대‧중견기업)의 경우 2019년 해외실적 호조로 2020년 외국납부세액공제 규모가 3.9조원에 달했지만, 2020년에는 해외실적 약화로 2021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2.3조원 정도로 내려앉았다. 해외현지기업에서 순이익이 날 경우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내는데 우리 정부는 공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막고 있다.

 

 

지난해 신고된 주요 세액공제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조2933억원, 고용 증대 세액공제(9002억원) 순이었다.

 

일반법인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2조276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조3409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세액감면에서는 중소기업이 1조5893억원, 일반법인이 3953억원을 감면받았다.

 

 

 

주요 감면은 중소기업의 경우 특별세액감면이 9534억원, 창업기업 세액감면 2574억원, 감염병 발생 등 특별재난지역 감면 1326억원 등 순으로 컸다 특별세액감면의 경우 전체 중소기업(83.3만개)의 25.2% 정도(21만개)가 혜택을 받았다.

 

일반법인은 수도권 외 지역 이전 본사에 대한 감면(2888억원)이 전체 감면의 73.1%를 차지했다.

 

연구개발비 인력공재의 경우 지난해 신고분 전체 규모는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2.6조원 규모였다,

 

업태별로는 제조업이 2.1조원으로 전체의 80.1%를 차지하고 서비스업(0.3조원), 도매업(0.1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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