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업이 공제받은 세금이 13.6조원, 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은 17.3만개로 나타났다.
출처는 국세청이 25일 공개한 ‘3분기 국세통계’이다.
5년 전보다 세액공제 신고기업 수는 193.2%(11.4만개) 늘었으며, 공제액은 78.9%(6조원) 가량 늘었다.
중소기업이 아닌 상위 8.1%(1.4만개) 기업이 받은 세액공제액은 10.0조원으로 전체의 73.5%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15.9만개(91.9%)로 3.6조원(26.5%)을 공제받았다.
기업 세액공제는 지원성 목적의 공제도 있지만,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만큼 빼주는 공제로 이뤄져 있다. 해외 진출이 많고, 규모가 클수록 이중과세 조정액이 커진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소기업 세액공제는 주로 연구개발지원(1.5조원), 고용지원(1.2조원), 투자지원(0.3조원) 순으로 많았다.
일반법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 이중과세조정(5.5조원)이 가장 컸고, 연구개발지원 (2.1조원), 통합투자 세액공제(1.2조원)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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