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규모가 지난해 거의 500만 가구 수준으로 올라왔다.
정부가 꾸준히 지급가구를 늘려온 데 따른 것으로 지급액도 5조원에 달했다.
국세청이 7일 공개한 2022년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이날을 기준으로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은 493.6만 가구, 지급액은 4.9조원에 달했다.
정기 신청을 놓친 기한 후 신청분을 감안할 때 올해 전체 지급규모는 지난해(496.6만 가구, 5.1조 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세 미만 가구(1조855억원) 지급액이 가장 많았으며, 40대(9031억원), 50대(8548억원) 순이었다.
반면 연령별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60대(115만원), 70세 이상(106만원), 40대(106만원) 순으로 높았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2조 5108억원(50.8%), 홑벌이 가구 2조197억원(40.9%), 맞벌이 가구 4077억원(8.3%)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