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세금감면을 받은 기업은 24.5만개, 1.9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보다 기업 수는 2.8만개(12.9%) 늘었지만, 감면액은 0.4조원(17.4%) 줄었다.
이중 중소기업 비중은 99.9%, 감면세액의 78.9%에 달했다.
국세청이 25일 공개한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른 집계다.
세금공제와 세금감면은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적용 유형이 다르다.
세금공제는 연구개발, 고용 등 기업의 특정 행위에 대해서 적용하지만, 세금감면은 창업기업, 사회적 기업, 지방이전기업 등 기업의 형태에 대해 적용한다.
때문에 세금감면은 특정한 사업 또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전액을 면제하거나 일정 비율만큼 경감해주는 식으로 진행한다.
적용유형별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1조858억원),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1672억원), 창업 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889억원) 순으로 컸다.
일반법인은 본사 지방 이전 세액감면(2846억원),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608억원) 순으로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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