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부과를 통보받고도 올해 6월말까지 내지 않은 세금이 거의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의 경제적 여건 및 국세청 행정력 한계로 인해 실제 징수활동을 펼칠 수 있는 것은 10조원 정도가 한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1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 내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국세누계체납액은 98조7367억원에 달했다.
국세청 징수가 실제 이뤄지는 대상인 정리 중 체납액은 9조9406억원(10.1%), 정리보류 체납액은 88조7961억원에 달했다.
기존에는 국세청이 실제 징수 활동 대상인 정리 중 체납액만을 공개했으나, 올해부터는 체납했지만, 행정 실익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을 포함한 총 체납액까지 공개했다.
정리 중 체납액은 체납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징수가능성이 높은 체납액이다. 연중 상시 개별 적으로 집중관리하고 있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무재산 등 징수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으로 전산관리 등을 통해 사후관리하고 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26조6124억원(36.6%), 소득세 21조8892억원(30.1%), 양도소득세 11조8470억원(16.3%), 법인세 8조4959억원(11.7%) 순으로 나타났다.
세무서별로는 서초세무서가 2조365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덕세무서는 554억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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