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규모는 5.2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한 후 신청(23년 8월~11월)분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가구는 470만 가구로 전년보다 가구 수는 5.9%(29.4만 가구) 줄었지만, 지급액은 4.0%(0.2조원) 늘어났다.
지난해 가구 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만원 늘었다.
연령별 지급가구 중에서는 30세 미만(122.5만 가구, 26.1%)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40대(40세 이상 50세 미만 77.2만 가구, 16.4%), 50대(50세 이상 60세 미만 74만 가구, 15.7%) 순이었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287.7만 가구, 61.2%)가 가장 많았고, 홑벌이 가구(153.5만 가구, 32.7%), 맞벌이 가구(28.8만 가구, 6.1%)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