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115만가구에 502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보다 가구는 2.7%(3만 가구)․지급금액 1.4%(68억원) 늘었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지급액 규모별로는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43만 가구(37.5%)로 가장 많았고, 이들 가구애 총 지급액은 1713억원(34.1%)에 달했다.
전체 수급자의 약 90%에 해당하는 총 급여액이 2000만원 미만 수급자(101만 가구, 87.8%)로 드러났다. 이들 가구가 받은 장려금은 4480억원(89.2%)으로 나타났다.
이중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수급가구는 25만9000가구, 지급액은 1454억원이었다. 이들 가구의 평균 수령액은 56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20만2000가구, 869억원)가 가장 많이 신청했으며, 서울(13만8000가구, 582억원), 부산(9만6000가구, 41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장려금 지급이 적은 지역은 세종(3000가구, 14억원), 제주(1만6000가구, 70억원), 울산(2만4000가구, 104억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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