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사망하는 고령자 수의 증가로 부의 대물림도 크게 늘어난 가운데 상속세 세무조사 추징액이 전년대비 무려 45.2%나 솟구쳤다.
증여세 추징세액 폭도 48.6%나 증가했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상속·증여세 세무조사 종결건은 1만3000건으로 전년(1만3478건) 대비 3.5%(478건) 줄었다.
하지만 추징세액은 1조 596억 원으로 전년(9245억원) 대비 14.6%(1351억원) 늘었다.
부당한 수법에 따른 부의 대물림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건수는 3790건, 액수는 2247억원으로 각각 2019년보다 7.6%, 36.0% 감소했다.
그러나 상속세 세무조사는 건수는 2019년 8958건에서 2020년 8934건으로 거의 제자리였던 반면 추징세액은 2019년 5180억원에서 2020년 7523억원으로 45.2%나 늘었다.
증여세 세무조사도 건수는 2019년 393건에서 2020년 276건으로 줄었지만, 추징세액은 2019년 556억원에서 2020년 826억원으로 48.6%으로 크게 늘었다.
세무조사 추징세액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추징세액이 예외적으로 큰 단일 사건이 적발됐거나, 아니면 상속이나 증여재산의 크기가 커지는 가운데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탈세행위가 포착되었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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