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조치로 1인당 부담 세액이 약 30% 가량 줄자 다주택자가 12만명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미분양과 부동산 PF 부실우려가 급증했음에도 정부가 종부세 인하로 수익률을 챙겨주자 다주택자가 늘어난 것이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건 매매차익인데 매매꾼들은 집을 사면 최소 2년에서 8년(전매제한)까지 쥐고 있다가 시세차익을 먹는 건데 보유하는 동안 이자나 보유세가 올라가면 수익률이 떨어진다.
지난해 한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는 올랐지만, 다주택자 수가 크게 늘었는데 정부가 취득세와 보유세를 떨궈주면서 다주택자 매매자의 수익을 세금으로 보전해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세인원은 128만2943명으로 종부세액은 6조7198억원으로 드러났다.
2021년 7조2681억원에 비하면 총 종부세는 5500억원 정도 낮아졌지만, 지난해 종부세 납세인원이 전년도(101만6655명)에 비해 27만명 가량 늘어난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에 따라 1인당 종부세액을 비교하면 2022년에는 524만원이지만, 2021년에는 715만원으로 실제로는 27% 가량 종부세가 줄었다.
납세 비중을 보면 다주택자의 부가 크게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지난해 현 정부의 전폭적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감세 조치를 취하자 종부세 다주택자 수가 12만명으로 급증했다.
반면 지난해 1주택자 납세자는 57.8만명으로 2021년(42.7만명)보다 납세인원은 15.1만명(35.4%) 이나 늘었는데 1주택자 전체 종부세액은 21년(7947억원)보다 771억원(9.7%) 줄었다.
1주택자의 경우 집값이 올라 종부세 대상자가 될 수도 있지만, 다주택자는 일부 상속을 제외하고 철저히 인위적으로 증가한 숫자이며, 집을 사는 게 내 부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특히 지난해는 미분양과 금리인상, 부동산PF불안으로 주택경기가 흔들렸는데 그나마 정부의 종부세와 재산세 인하 조치로 인해 위의 불안요소를 상당수 상쇄시켰다.
그러나, 종부세 다주택자가 얼마나 부를 늘렸는지는 알 수 없다.
이는 전적으로 국세청 탓이다.
국세청은 다주택자들이 얼마나 재산을 갖고 있는지 알지만, 그 재산이 얼마인지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상속, 증여세 등 다른 자산과세는 재산을 공개하는 데 종부세는 왜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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