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495만 가구에 총 5조299억원이 지급됐다.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대폭 강화한 결과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5만원으로 전년대비 5.7% 감소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받은 가구를 고려한 순지급가구는 439만 가구였다.
국세청은 정기 신청분을 기준으로 통계연보를 작성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기 신청 기한 후 지연 신청한 분까지 고려하면, 2019년 총 지급수준은 2018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가구는 498만 가구, 장려금은 5조2592억원이었다.
한편, 지난해 처음 시행된 반기별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는 168만9000가구, 지급액은 1조9025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기준 지급가구 수의 40.1%, 지급금액의 43.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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