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 누계 체납액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첫 100조원을 돌파했다.
악성체납 지역은 강남, 용인, 삼성, 서초, 역삼 등으로 대재산가와 대기업이 밀집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낫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2.5조원으로 2021년(99.9조원)보다 2.6%(2.6조원) 증가했다.
이중 현실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정리중 체납액’은 15.6조원(15.2%)에 불과했다.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은 86.9조원(84.8%)에 달했다.
체납 1등 지역은 부촌인 강남으로 용인, 삼성, 서초, 역삼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 최하위 지역은 영덕, 영월, 홍천, 남원, 영주 등으로 세금수입 자체가 낮은 지역들이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27.9조원(36.0%), 소득세 23.8조원(30.8%), 양도소득세 12.0조원(15.5%), 법인세 9.2조원(11.9%) 순이었다.
체납세금 뒤에 붙는 연체금(가산금, 25.0조원 규모)은 제외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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