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신고한 양도소득이 부동산 경기가 급등한 2020년보다 소폭 햐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부동산 경기 급등 이전인 2019년보다 22조원 넘게 많았다.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확정 신고 건수는 66.4만건이었다.
전체 양도자산 건수는 107.8만건으로 토지(56.1만건, 52%), 건물(24만건, 22.3%), 주식(23.1만건, 21.4%) 순으로 많았다.
전체 양도소득금액은 90.9조원으로 2020년(102.7조원), 2021년(137.2조원)보다는 낮았지만, 부동산 경기 급등 전인 2019년(68.6조원)보다 22.3조원 늘었다.
2022년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은 25.6조원으로 소득 대비 실효세율은 28.2%이었다.
5년 전보다 신고 건수는 12.5%(9.5만건) 감소했지만, 양도소득금액은 23.2%(17.1조원), 총결정세액은 43.8%(7.8조원) 많았다.
신고 한 건당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1억3690만원으로 5년 전(9723만원)보다 3967만원(40.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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