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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소득세만 우상향…부가세‧법인세는 제자리

코로나 대유행에도 자산가격 안고 소득세만 급성장
부가가치세‧법인세는 글로벌 경기 따라 V자 커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 3대 세목 가운데 꾸준히 세수가 늘어난 것은 소득세 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부가가치세‧법인세는 코로나 19 대유행이 본격화된 2020년보다 크게 반등했지만, 그 직전인 2019년에 비해서는 제자리 걸음에 머물렀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2 1분기 국세통계를 조기 공개했다.

 

지난해 세목별 세수는 소득세 114.1조원(34.1%), 부가가치세 71.2조원(21.3%), 법인세 70.4조원(21.0%) 순으로 소득세가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세는 코로나 19 발생 초기인 2019년 83.6조원, 2020년 93.1조원, 2021년 114.1조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소득세는 명목소득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과 비례해서 늘어난다. 특히 지난해는 큰 폭의 부동산과 주식 호황세가 발생하면서 자산소득 관련된 세금도 크게 늘었다.

 

반면 수출입 등 경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2021년 회복세에 접어들기는 했지만, 2019년 상황을 회복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부가가치세 연도별 세수는 2019년 70.8조원, 2020년 64.9조원, 2021년 71.2조원을 기록했다.

 

법인세는 2019년 72.2조원에서 2020년 55.5조원으로 하락했으며, 2021년에는 70.4조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밖에 지난해 세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16.6조원, 상속‧증여세 15.0조원, 증권거래세 10.3조원, 개별소비세 9.4조원 순으로 걷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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