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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재산 숨긴 얌체체납자, 현금·재산압류 ‘1조8000억’

현금징수 8757억원, 최근 5년간 ‘최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고액 세금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적발해 거둔 현금과 재산이 약 1조8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금추징액은 최근 5년간 최대규모에 달했다.

 

국세청은 5일 ‘2018 국세통계 2차공개’를 발표하고, 지난해 500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고도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로부터 현금 8757억원을 징수하고, 재산 등 9137억원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국세채권은 국고로 환원해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징수가 원칙이지만, 현금이 없을 경우 유가증권, 부동산 등 현물을 압류할 수 있다.

 

지난해 현금징수 금액은 8757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9% 늘었다. 최근 5년간 최대 실적으로 2013년 4819억원보다 1.8배 증가했다.

 

재산압류금액은 9137억원으로 지난해 16년에 비해 5.5% 증가했다.

 

국세청의 실적개선에는 제보가 쏠쏠한 역할을 했다.

 

지난해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건수는 전년도보다 38.7% 늘어난 391건으로 은닉재산 징수금액은 12.3% 증가한 88억원이었다.

 

은닉재산 포상금은 14억원으로 2016년보다 62.7% 대폭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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