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연수원이 보험업계 소비자보호 관련업무 담당자의 실무역량 강화를 목표로 집합교육 형태의 ‘보험소비자보호 실무과정’을 신설한다고 8일 밝혔다.
새롭게 신설되는 신규교육 과정은 오는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운영할 예정이다.
금번 신규과정은 소비자접점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에 대하여 불완전판매 및 민원 예방, 준법의식 제고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이를 위해 소비자보호 법규ㆍ제도 및 사례, 보험민원 예방 및 분쟁 대응, 관련 법규, 문제행동 소비자 대응, 감정노동자보호 등 다양한 교과목을 편성, 사례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했다.
특히 ‘보험민원 예방 및 분쟁 대응’ 교과목은 생ㆍ손보업계 각각의 특수성을 감안, 일부 교육을 업종별 분반 및 토론식 수업(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보험연수원은 동 교육은 소비자보호를 주제로 하는 보험업계 첫 공동연수로, 업계 및 감독당국과의 꾸준한 논의 및 협업 과정을 거쳐 최적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최신 사례와 실무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을 한층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