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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5시] 첨단 국세행정, 국경 너머 ‘훨훨'

디지털 세무행정 전파…경제협력 가교역할 ‘톡톡’
아시아에서 중남미까지 확대, 해외 진출 가속도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는 토대가 된다. 때문에 좋은 세금 인프라를 만드는 것은 원활한 세금 납부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도 도움이 된다. 한국은 2002년 홈택스 시스템을 시작으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다양한 디지털 세무행정 시스템을 개발해왔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투명한 세무행정을 원하는 많은 국가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다.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 가는 한국의 디지털 세무행정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10월 23일 인도네시아에서 일본, 중국,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17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49회 아시아 국세청장 회의.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의 디지털 세무행정에 관해 설명하며,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위해서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지속해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는 디지털 경제와 더불어 아시아 국가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국제경제에서 세무행정은 자국 기업의 진출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예측가능하고 편리한 세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한 국세청 관리자는 “아세안 국가 등 다수의 개발도상국은 한국의 디지털 세무행정에 대해 큰 관심이 있다”면서 “특히 한국의 전자결제나 세금계산서 제도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착해야 세금을 투명하게 걷고, 해외투자 유치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해외 세무당국은 한국의 운영 비결에도 높은 관심을 두고 있다.

국세청은 디지털 세무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완성된 시스템을 외부로부터 사들이지 않았다. 직접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고생길을 걸었지만,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겪은 덕분에 풍부한 운영 노하우및 해결 능력을 축적했다.

 

실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은 개통 초기 각종 오류로 잠시 비판을 받았지만, 얼마 안 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세계로 뻗어 가는 태극무늬 국세행정

 

한국은 디지털 세무행정을 경제협력외교의 일환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아시아 국세청장 회의는 물론, 같은 해 3월 OECD 국세청장 회의, 2018년 아시아 국세청 조세심포지엄 등에서 모범사례로 공유해왔다.

 

가장 긍정적인 공조 사례는 2018년 11월 베트남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이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기존에 수기로 작성하던 종이 영수증을 대체함으로써 기업들에 더욱 편리한 세무환경을 보장한다. 올해 11월 전자세금계산서 전면시행을 앞두고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활발한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

 

2018년 4월 부이 반 남(Bui Van Nam) 베트남 국세청장은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에서 “한국의 협조가 큰 도움이 되었으며, 한국 국세청의 지속적인 경험 전수를 요청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디지털 세무행정을 배우기 위한 활동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2017년 9개국 138명의 세무공무원이 한국의 노하우를 배워갔으며, 2018년 10개국 174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2019년 6월에는 서울에서 미주개발은행과 공동으로 중남미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조세행정 포럼을 개최하는 등 세무외교의 폭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이들은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중남미 12개국의 국세청장 2명, 고위공무원 15명, 미주개발은행 주요 관계자 등 각국의 세무행정을 담당하는 핵심 인재들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세청은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의 시스템별 해설과 시연외에도 각 세무서 방문을 통해 어떤 체계로 가동되고 각 세무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선보였다.

 

지난해 3월 수출입은행 집계에 따르면, 해외 193개국에 7만 7563개 한국 기업이 진출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세무외교’를 통해 각 해외 현지에 한국에 익숙한 세무환경이 구축되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길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 공무원 교육을 통해 외국 국세청과의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외국 국세청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현지진출 우리 기업의 세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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