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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5시] 성실납세협약 대변신 ‘검증 문턱 낮추고, 대상기업 늘리고’

성실납세 협약,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로 개편
연매출 100~300억대 기업 신규지원…선정시 현장확인 의무→선택
정기 세무진단 3일, 현장확인 2일로 단축…중대회계이슈 보고의무 삭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르면 내달부터 국세청 성실납세 협약제도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로 새롭게 단장한다.

 

세금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꼬치꼬치 따지는 파수꾼이 아니라 납세협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자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올바른 회계처리 체계를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 사전진단을 통해 오류를 수정해주는 국세청의 세무지원제도다.

 

세무조사나 신고 후 신고검증을 받기 전 컨설팅이 이뤄져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성실히 회계처리를 한다고 판단되면 정기세무조사도 면제해줘 중소기업의 세무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의 도움이 필요한 소규모 기업에 대해 지원의 문을 활짝 열고, 검증 문턱을 낮추어 부담 없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확인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쉽고 간편해진 국세청 세무컨설팅

 

우선 살펴봐야 할 부분은 신청대상이 연매출 100억 이상 ~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기존 신청 후보군인 300 ~ 1500억원 미만에서 상위 구간인 1000 ~ 1500억원 구간을 제외하는 대신 100 ~ 300억원 기업들을 신규 후보군으로 설정했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대상자가 되려면 매출 규모 외에도 세무회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제 체계인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매출 1000억원 이상 업체는 내부적으로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고, 재무제표 자체 작성 능력이 충분한 업체들이 많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이 있더라도 그 여력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국세청의 세정지원이 더욱 절실하다.

 

국세청 관계자 역시 이 점을 감안해 제도를 새로 개편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기존의 혜택대상이 아니었던 100~300억 구간 중소기업들은 외부감사 등 여러 가지 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컨설팅 대상은 아니었던 좀 애매한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항상 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며 “컨설팅이 절실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새롭게 대상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개편으로 대상을 확대하니 70여 개 기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컨설팅 지원기간도 기존 3년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1, 2년으로 단축하는 조기졸업제도를 도입했다. 더 많은 기업을 컨설팅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국세청이 3년간 특정기업 컨설팅에 집중하면서 컨설팅을 받기를 원하는 기업들의 대기 시간이 다소 길었었다.

 

세무 진단 문턱도 대폭 간소화했다.

 

세무 진단 기간은 기존 3~10일에서 3일로 단축했고, 컨설팅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거쳐야 했던 현장확인은 기업 사정에 따라 선택적 사항으로 변경됐다.

 

세무진단에 나가서도 현장확인은 2일까지만 하도록 했다. 최대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현장확인을 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에게 현장확인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부담을 준다”라며 “확인 당일만이 아니라 앞뒤로 준비, 사후대응까지 고려해야 한다. 좀 더 소규모 기업으로 대상을 재설정한 만큼 최대한 현장확인을 단축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컨설팅 기간 중 합병 등 중대회계이슈 발생 시 보고의무도 없앴다.

 

검증의 간소화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세무공무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가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감수할 수 있다”며 “납세자분들의 세무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그로 인해 경제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소임을 이행했다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연구개발 등 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해 우선 선정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세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법인세과는 오는 25일까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법인세과에 연락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소식 내 행정예고 훈령 탭에 게제된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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