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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 체납추적조사 가동…체납징세과 확정

운영지원과→체납징세과 전환, 3개팀 조직으로 확대편제
개인소득과→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 2015년 이전 편제로 복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재산과 소득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전국 세무서 단위의 추적조사를 가동한다.

 

지방국세청 단위에서 악질 체납자에 대응하고, 세무서는 관내 체납자에 대해 행정적 관리 등을 맡았지만, 앞으로는 중견급 상습체납자까지 철저히 관리해 빠져나가는 세금을 막겠다는 의도다.

 

이밖에 개인납세과로 통합했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기능을 2015년 이전처럼 분리 운영한다.

 

국세청은 29일 이러한 내용의 세무서 개편안을 공지하고, 업무분업화를 통해 일선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부서의 효율성,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제3, 4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지난 6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등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을 사회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반칙, 탈법 행위로 보고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엄정한 행정 대응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직개편은 직제 개편을 통한 기능 특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무서 운영지원과가 체납징세과로 바뀌고, 과 밑에 2개팀 편제에서 3개팀 편제로 확대 편성된다.

 

체납징세과 편제는 1급지 세무서의 경우 운영지원팀, 체납추적팀, 징세팀으로, 2급지 세무서는 운영지원팀, 체납추적팀, 조사팀으로 구성한다.

 

2급지 세무서의 경우 운영지원과 밑에 조사업무 기능이 있었던 것을 반영한 것이다.

 

세무서 내 징세체납업무 조직이 기존 1개 팀, 타부서 지원에서 2개팀 단독편성으로 전환함에 따라 각 세목의 체납업무를 담당자 일부가 이동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전망이다.

 

체납징세과는 기존 세무서에서 담당하지 않았던 추적조사,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적극적인 밀착 체납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운영지원과 밑에서 인사, 행정 업무를 담당하던 업무지원팀은 운영지원팀으로 이름을 바꾸고, 체납징세과장은 이전 운영지원과장이 담당하는 업무를 맡는다. 

 

국세청은 차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서장 직속조직으로 운영지원팀 개편을 추진한다.

 

개인납세과는 2015년 이전처럼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분리 편제된다.

 

개인납세과가 2개과 이상으로 편제된 세무서는 각 과를 분리하고, 만일 개인납세과가 1개과로 편제된 경우에는 업무별로 팀을 나눌 계획이다.

 

다만, 장려세제의 경우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가 함께 업무를 담당한다.

 

국세청은 연말까지 각 세무서별 정원, 신설 분야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내년도 정기인사부터 전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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