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현장확인 자제조치를 오는 19일까지 2주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2주간 현장확인을 최대한 자제해왔다.
이는 이는 지난달 22일 발표된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특별복무지침이 19일까지 연장된 데 따른 것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이다.
국세청은 이 기간 동안 부과제척기간만료가 다가온 사건이나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조사 등 현장확인이 불가피한 사안을 제외하고 가급적 출장을 하지 않도록 각 관서에 지시사항을 하달했다.
또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일 기준 47명을 줄어드는 등 국내 상황이 진정 단계에 접어들면서 재택근무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지방국세청 이상은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재택근무를 종료했으며, 세무서는 이번 주까지 재택근무를 진행한다.
하지만 재택근무가 종료돼도 세무관서 내 직원 간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강당 등 사무실 외 공간에 임시 사무공간을 만드는 등 관서 내 ‘거리두기’는 지속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 특별복무지침에 따른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현장확인 자제 등 조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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