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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흥국화재, '비대면 영상상담 서비스'구축사업 MOU 체결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흥국화재가 코로나19 지속 및 코로나 시대 비대면 업무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보상업무 ‘비대면 영상상담 서비스’인 ‘VideoHelp.me’구축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흥국화재는 지난 6일 ‘VideoHelp.me’를 운영하는 클라운지 업체와 MOU계약을 체결했다.

 

‘Videohelp.me’는 고객이 자동차보험 보상관련 서비스를 받을 때 직원과 직접 대면 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원활한 보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고객이 담당직원에게 영상상담을 요청하면 문자 메시지로 ‘Videohelp.me’서비스 접속 주소를 전송 받아 본인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고현장, 차량 파손 확인 등을 보상 담당에게 전송할 수 있다.

 

특히 이 서비스는 담당직원과의 영상통화를 포함하여 영상통화 중에도 담당직원이 제공하는 PC화면 공유, YouTube 재생, 파일 공유 등 동시에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통상적인 스마트폰 영상통화와는 다르게 영상통화 시작 화면이 후면카메라로 셋팅 되어 있어 본인 신체의 노출 부담 없이 보상 직원과 영상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또한 ‘VideoHelp.me’서비스는 2G폰을 제외하고 통신사나 휴대폰 기종과 상관없이 모든 기종에서 가능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안 인증을 받아 각종 보안침해로부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VideoHelp.me’서비스 도입을 통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형태로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며 회사가 중점 추진하는 대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디지털 전환 구축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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