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와 연관해 재해를 입은 것이다. 재해는 부상, 질병, 사망 등이 포함된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근무지에서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직장을 벗어난 곳에서 당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산업재해 판단에 이견이 많은 게 교통사고다. 먼저, 출퇴근 과정에서 생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 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다. 둘째,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나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해야 한다. 단순화 하면 회사에서 재공한 차량 등으로 이동하다 당한 사고는 산업재해 보상에 문제가 없다. 2018년부터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이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출퇴근길 재해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크게 인정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중교통, 자가용, 킥보드, 도보를 막론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통상마찰은 무역 문제를 둘러싼 두 나라 간의 갈등과 분쟁을 의미하며, 이는 주로 무역 불균형, 보호무역주의, 기술 이전 및 지적재산권 침해, 환율 조작등의 문제에서 발생한다. 통상마찰은 양국 간 협상, 국제기구 개입, WTO 분쟁 해결 절차 등을 통해 해결될 수 있으나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통상마찰의 경우에는 양국 간 협상만으로 해결해야 되고, 통상마찰이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정치, 외교,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포괄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 만성적 적자로 허덕이던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1986년부터 흑자로 돌아섰고, 미국과의 무역수지는 1982년부터 흑자였다. 한미 교역에서 한국의 흑자 폭의 확대는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한국 시장의 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통상마찰의 불씨가 되었다. 이러한 통상마찰 및 미국의 압력은 곧 1990년도부터 한국의 대미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주요 원인이 되었었다. 당시 통상 협상에서 미국 측이 협상 무기로 든 근거는 자국(自國) 법규 슈퍼 301조 및 스페셜 301조였다. 슈퍼 301조는, 1988년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나 문구가 들어간 이후에는 그 내용이나 문구와 달리 해석하기는 매우 어렵다. 즉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계약내용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사안의 경우 계약서에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그 해석을 두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판단을 달리했다는 점에서, 사건 내용이나 법원의 관점이 흥미로워 소개하고자 한다. 부동산 거래에서 종종 등장하는 문구 중 하나가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이다. 이러한 특약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도소득세는 모두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까. 문제가 된 사안은 매도인과 매수인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 또한 당시 매도인이 농지소재지 등에서 8년 동안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부동산등기부를 보면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거주요건 8년이 충족되지 않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Soul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 무너지고 있는 국민 정신건강 요즘 우리는 주변에서 ‘가슴이 답답해, 숨이 막혀, 억울해, 억울해서 병이 난다, 몸은 아픈데 병원에선 이상 없다고 한다, 심지어 살기 싫어’고 하는 분들을 많이 접하고 있다. #1. 배달 기사 최모씨(40). 올해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해물전문 식당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폐업한 뒤 온라인 도박에도 손을 댔었다. 지금은 마음을 잡고 하루 10∼15만원을 벌고 있다. 하지만 삶에 대한 의욕이 없다고 한다. 최씨는 ‘언제 삶이 나아질지 모르겠다, 심지어 살기 싫다는 생각이 들때도 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수면제를 복용 중’이라고 한다. #2. 직장인 이모씨(48). 다니던 회사에서 승진한 후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들뜬) 기분의 비정상적 변화가 주요 증상인 기분 장애와 함께 우울증에 시달려 왔다. 그는 연봉이 1억원 가까이 올랐지만 업무 스트레스와 성과 압박이 심해지면서 퇴근 후 술을 마시는 기회가 늘었다. 정신의학과 의원에서 ‘불안과 우울에서 비롯된 음주 습관’ 진단을 받고 항우울제를 처방받아 복용했다. ‘2주간 약을 복용했음에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 산업과 학문 분야의 이해 부동산 시장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따라서 시장은 호황과 침체가 거듭되고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의‧식‧주의 하나이며 삶의 터전인 동시에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보이는 것이 모두 부동산이다. 그런데 그 부동산은 어느 때는 우리에게 부의 상징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짐이 되기도 한다. 이렇듯 부동산은 우리들의 실생활에서 때로는 기쁨을, 때로는 슬픔을 안겨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조금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누구나 조금은 그 지식을 습득하려고 한다. 그런데 부동산 분야는 너무 넓고 복잡하여 한번에 공부하거나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부동산 분야를 둘로 나누면 하나는 부동산개발‧금융‧투자‧관리‧경영 등 결정 분야이고, 또 하나는 부동산 마케팅을 비롯하여 평가‧상담‧중개‧입지 분석‧권리분석 등 결정 지원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만 하여도 단숨에 배우고 이해하기란 매우 어렵다. 또한 이론 분야에서는 기초이론 분야인 부동산의 특성을 비롯하여 관련 공법과 사법, 부동산 시장과 경기변동, 부동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갈색세포종(Pheochromocytoma)은 주로 부신수질에서 발생하는 종양을 말한다. 신경내분비세포를 기원으로 하며, 알파∙베타 아드레날린 분비로 인하여 고혈압성 두통, 발한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크롬친화세포종’이란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환자들에게는 ‘갈색세포종’이란 이름이 더 익숙하다. 한편, 일반적으로 기타 장기에서 발생하는 종양들은 병리학적으로 악성, 경계성, 제자리암, 양성으로 네 가지 분류가 가능한 데 반해 갈색세포종은 조직병리학적으로 악성과 양성 두 가지로만 분류된다. 종양이 하나의 장기에 국한된 경우는 양성으로 판단하며, 임상적으로 부신에서 발생한 갈색세포종이 주변 조직을 침범하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는 경우에는 악성(암)으로 진단하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제8차 개정판에서 갈색세포종을 악성과 양성 두 가지 분류가 아닌 악성(암) 한 가지로만 규정하는 데서 발생한다. KCD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하는 국제질병분류(ICD)를 따르고 있는데,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적용된 제8차 KCD에서 양성 갈색세포종 항목이 삭제된 것이다. 이렇듯 의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접촉하는 두 개체는 서로 흔적을 주고받는다." 과학수사 선구자인 프랑스 에드몽 로카르(1877~1966년)의 말이다. 수사 요원들은 이 문구를 금과옥조로 여긴다. 의학과 법학을 공부한 범죄학자 로카르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흔적을 분석하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었다. 과학이 덜 발달했던 20세기 초에는 육안으로 보이는 증거물에 연연한 수사를 했다. 그러나 로카르는 범인이 아무리 주의해도 현장에 증거를 남길 수 있음에 주목했다. 접촉하는 두 물체는 서로에게 크고 작은 흔적을 남기는 점에 착안했다. 현장에서 짧은 머리카락 한 올 등을 수집해 과학적으로 분석한 증거의 중요성을 주장한 그는 현대 과학수사의 길을 열었다. 교통사고는 두 물체의 접촉 현상이다. 차량끼리 충돌하거나, 차량이 직접 사람을 치는 게 교통사고다. 운전 중, 차량 탑승 중, 보행 중 여러 조건에서 교통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 심한 충돌의 경우는 골절, 출혈, 장기손상, 통증, 두통 등의 흔적을 남기게 된다. 이 같은 눈에 보이는 외상은 곧바로 처치하게 된다. 문제는 사고 직후 겉으로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다. MRI나 CT 촬영을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2024년 12월 3일 갑작스런 비상계엄 이후에 혼란의 6개월을 지나 드디어 새로운 ‘국민주권정부’가 시작되었다. 항상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들어서면 공약을 중심으로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그에 따른 유망 업종과 종목 및 부동산 관련 영향을 예측하고 향후 자산관리나 투자전략을 세우는데 이번에도 본 지면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대통령 선거 이후 한 달간 국내 증시는 대부분 상승 흐름을 보였다. 주식 시장에 우호적인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수혜를 업고 이번 정부에서도 일단 초반은 상승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크게 미래 성장 동력 확보(AI, 첨단산업, 에너지), 민생 안정 및 공공성 강화, 사회적 책임 투자 확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회복‧성장‧행복’이라는 3대 비전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정리하자면 ▲자본시장 부양, ▲AI 및 첨단산업 육성, ▲지역화폐 확대, ▲부동산 규제 완화, ▲소상공인 지원, ▲청년 및 연금 정책, ▲가상자산 산업 육성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자본시장 부양 및 코스피 5000시대 공약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이번주부터는 독자분들에게 약속한 대로,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 EU가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조치를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필자가 이글을 쓸때까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상호관세 서한을 보내지 않았지만, 뉴스를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연일 EU가 미국의 행동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지 보도하고 있다. 매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보복조치’라는 쓰기도 하고 ‘대응조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표현으로 인한 혼란도 문제지만, EU 대응조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채, 그저 ‘보복’ ‘대응’이란 말만 난무하다 보니, 심각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해가 잘되지 않는다. EU 통상 최전선에 근무하면서 EU 대응조치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올 때 마다, EU의 대응조치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다가 비로소 글을 쓰게 되었다. 이글을 통해 EU 대응조치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이해가 높아지기를 바란다. EU 대응조치 근거 법령 현재 EU는 관세정책을 포함한 상대방의 일방적 행위에 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과거 무역장벽은 주로 관세나 수입 쿼터 형태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환경 규범과 디지털 통상이 새로운 형태의 ‘비관세장벽’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EU의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이다. EU는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수입품에 ‘환경 관세’를 부과하며, 이를 자국 산업 보호 수단으로 활용한다. 미국도 ‘청정에너지 보조금’을 산업 유치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는 FTA 체결 여부와 기술기준 충족 여부를 수입조건으로 연계하고 있다. FTA는 이제 환경‧노동‧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그 기준은 각국의 정치적, 산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되기 쉽다. 특히 기업으로서는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협정 발효 이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점이 큰 리스크다. 예컨대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데이터 이전 제한, 소스 코드 공개 요구, 플랫폼 규제 등은 협정문에 모호하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기업의 기술 보안, 영업비밀 유지, 글로벌 인프라 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불확실한 법적 환경이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치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 갑상선은 인체 대사 조절에 관여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저장하는 중요한 인체 기관으로 분류된다. 그 위치는 목의 앞쪽이며, 나비 모양의 좌우 날개(엽)로 이루어져 있다. 정상 갑상선은 크기가 작아서 만져지지 않지만,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결절 등이 촉지되기도 한다. 갑상선에 발생하는 질병들 중 가장 무서운 질병은 다른 인체 기관과 마찬가지로 단연 “암”일 것이다. 암은 아직까지 인류가 완벽히 정복하지 않은 질병으로 평가된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갑상선암은 다른 부위에 발생하는 암과 비교하여, 그 예후가 매우 양호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오죽하면 “신이 내린 암” 또는 “착한 암”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환자들이 다행감을 느끼는 것과 별개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는 제동이 걸리게 된다. 그 까닭은 예후가 양호한 갑상선암은 그 온순한 예후 탓으로 인해 보험회사에서는 가입된 암진단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에 해당하는 소액 진단비만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암보험 상품들에서는 갑상선암을 소액암으로 분류하고, 가입되어 있는 암진단비의 약 20% 상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은행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단순한 자금 중개기관이 아니라, 신용을 창조하고 자산의 흐름을 조정하는 기관이다. 신용창조는 경제 전체의 효율과 균형을 도모하라는 취지로 국가에서 부여한 공공적 권한이며, 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실물경제, 특히 산업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에서 은행은 1960년대부터 990년대까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시중은행 등이 제조업, 수출산업, 중소기업 등에 자금을 제공하며 고도성장의 주역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한 무위험 수익 창출에 열중하고 있다. 은행의 자급공급자 기능의 약화와 차익거래 몰두 지난 2000년대 이후 산업자금 공급자로서 은행 본연의 기능은 점차 약화되었다.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금융의 자유화, 자산시장의 급격한 팽창 속에서 산업자금보다 담보가 확보된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수익 창출에 집중하게 되었다. 특히 주택가격이 상승할수록 담보가치도 높아지고, 이는 곧 추가 대출 여력 확보와 대손 위험 감소로 이어져 은행의 무위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최적 구조를 형성했다. 은행이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차익거래’적 대출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일반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는 정범(正犯)은 타인의 범죄에 참가하는 종범(從犯)보다 더 중대한(무거운) 불법(가벌성)이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독일형법 제27조의 방조죄(Beihilfe)는 이미 “방조한다”(Hilfe leisten)라는 법문의 일반적 의미에서 도출되며, 그 처벌은 독일형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정범의 형벌을 따르되 반드시 ‘줄여서 가벼운 형벌’(減輕)로 한다. 하지만 독일형법 제26조의 교사죄(Anstiftung)에 대한 처벌은 정범의 형벌과 동일하고, 정범과 교사범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범죄로 취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교사하는 행위는 이와 동시에 저지르는 그 교사범 스스로의 정범행위에 비하면 뒷전으로 밀려난다. 예를 들어, 공범 A가 공범 B를 교사하여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실행의 공모 외에 우선적으로 드러난 공범 A의 스스로 실행한 범죄행위는 단순한 교사죄 이상의 ‘행위’로 취급된다. 독일 조세포탈죄의 경우, 교사죄에 대한 처벌 법리는 교사범이 교사받은 자의 죄와 처벌에 연루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교사범이 보호법익, 즉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의 재산 이익을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6000명에게 8805억원 사기채도 무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6000여명에게 8805억원 상당의 코인을 사기로 가로챈(편취) 코인예치 서비스기업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4명 모두에게 ‘사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동대표 박모씨와 송모씨, 사업총괄대표 이모씨, 최고운영 책임자 강모씨 모두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최고운영 책임자 강모씨에게는 회사자금 3억 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을 뿐이다. 서울남부지법은 또한 검찰이 압수한 하루인베스트 코인도 몰 수 대상이 아니다, 파산 관재인에게 반환하도록 선고했다.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예치받은 코인을 무위험으로 운용한다. 고객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최고 연 25%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홍보하고 1만 6347명으로부터 1조 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예치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다만 검찰은 피해규모를 6000여명, 8805억원이라고 변경했다. 재판부는 사기혐의에 대해 고객들로부터 코인을 전송받아 편취할 고의가
(조세금융신문=김상문 세무사) 2025년 7월 1일, 혼재되었던 조각투자 과세 기준이 배당소득으로 통일되면서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은 혁신 중 하나를 꼽는다면 단연 조각투자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과 같은 고가의 자산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소액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게 한 이 새로운 투자 방식은 금융 민주화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혁신적인 상품이 그렇듯, 기존 법률과 세제의 틈새에서 여러 논란과 혼란을 겪어야 했다. 그동안 조각투자 시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명확하지 않은 과세 기준이었다. 같은 조각투자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도 플랫폼과 기초자산에 따라 세금 부담이 천차만별이었다. 뮤직카우에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 15.4%를 냈지만, 미술품 조각투자에서는 기타소득세 22%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불일치는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조각투자가 우리 사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20년대 초 뮤직카우를 통한 음악 저작권 투자였다. 당시만 해도 이런 형태의 투자가 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