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최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면서 골프업종에 대한 소비침체 또한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또한 확산되고 있다. 우선 발단은 골프장의 내장객들 감소에 대한 수치다. 지난 4월 ‘한국골프장경영협회’(이하 협회)가 발표한 내역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6홀 이상 골프장 524개소(군 골프장 제외)의 2024년도 내장객이 이전 연도보다 약 30만 명 감소한 4742만 여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코로나19의 수혜로 골프장 내장객이 급증하여 2022년 5058만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에 2년 연속 감소한 수치의 결과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골프웨어와 골프클럽 등의 용품시장도 2022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접어들었으며 이후 시장규모 하락률이 두 자릿수에 이르기도 하는 등, 향후의 전망치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거나 소비의 양극화로 세분화하여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또한 골프회원권시장도 한동안 고군분투하던 흐름이 깨지고 하락세로 접어들기도 했다. 골프업계 전반의 부정적 전망과 아울러 지난 4월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관세전쟁이 대대적으로 확산되면서 자산시장 전반에 불안감이 엄습하자, 결국 시세가 한풀 꺾이는 계기가 되기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위장관기질종양(GIST)에 대한 질병분류코드 적용 차이로 인해 보험금 지급에 큰 차이를 보이면서, 환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의료기관별로 서로 다른 코드가 적용되는 가운데, 보험사의 지급 기준 또한 일관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사례> A씨는 대학병원에서 위내시경 중 종양이 발견돼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 위장관기질종양(GIST)으로 확진됐고, 담당의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상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D37.1' 코드를 진단서에 기재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A씨에게 ‘경계성종양 진단비’만을 지급했다. 반면, 동일한 질환으로 다른 대학병원에서 진료받은 B씨는 진단서에 **위암을 의미하는 C16 코드**가 기재됐다. 그러나 B씨가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A씨와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 질병코드는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던 것이다. 사례와 같이 동일한 질병에 대해 서로 다른 진단명과 질병분류번호가 부여되는 까닭과,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 받는 까닭은 ‘어떤 의학기준을 적용하는지’와 더불어 ‘종양의 성격’에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2년전 여름, 해상밀수와 밀수장물 등을 소재로 한 '밀수' 란 영화가 상영되어 흥행에 성공하였다. 전직 세관공무원인 필자도 가족과 같이 흥미롭게 관람하였다. 밀수(密輸)란 세관의 공식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몰래 물건을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세관원을 속이고 몰래 들어오는 기상천외한 각가지 밀수수법들, 또 세관 주변에 전설처럼 구두로 전해 내려오던 밀수기법 등은 일반 관람객들에게는 많은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시킬 것이고, 더군다나 세관역사 전문가인 전직 세관직원의 자문을 받았으므로 소재상으로도 흥행 성공의 필요조건은 갖춘 영화였다. 실무행정 통계상으로는 밀수는 밀수입과 밀수출로 나뉘고, 밀수입은 직접 밀수입과 부정수입, 시중단속으로 나뉘며, 직접밀수입에는 금지품 밀수, 선원·승무원 밀수, 여행자 밀수, 정상화물가장 밀수로 나뉘고, 부정수입에는 관세포탈, 부정감면, 부정환급, 수입조건 위반 등으로 나뉜다. 실제로 관세국경 현장에서는 밀수범들과 세관직원들 사이의 영원한 두뇌싸움으로 다양한 형태의 밀수 테크닉이 진화하고 치밀해진다. 밀수범들은 죽기 살기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밀수 테크닉을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 1. 해외직구란? ‘해외직구’란 국내 소비자가 외국의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물품을 직접 구매(수입)하는 것으로 거래형태에 따라 직접배송, 배송대행 및 구매대행으로 구분된다. ◆직접배송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결제하고, 국내로 직접 배송 받는 방식. ◆배송대행 배송대행업체가 운영하는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 받는 방식. ◆구매대행 쇼핑몰형 : 구매대행 쇼핑몰에 게재된 해외제품을 바로 주문하는 방식. 위임형 :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제품의 견적을 요청한 후 예상비용을 통보받아 이를 결제하여 구매하는 방식. 2.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상표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이 크게 늘면서, 이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해외직구를 통한 위조상품 유입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 상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본회의(5. 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상표법에서는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의 사용’에 외국에서 국내로 상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링크’는 그 노출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다. 다른 웹사이트의 메인화면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링크(단순링크), 다른 웹사이트 중 특정 정보 페이지로 직접 이동하도록 하는 링크(직접링크), 다른 웹사이트의 내용을 일정 틀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링크(프레임링크), 음악이나 동영상을 그대로 실행시킬 수 있는 링크(임베디드링크) 등이다. 각 방식의 링크가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개된 안내문에는, 단순링크 혹은 직접링크는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낮거나 침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프레임링크와 임베디드링크는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높거나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침해 예방 컨설팅 가이드북, 2019년. 제104면 이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 사례집, 2024년. 제137면 등] 링크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판례의 태도 최근 링크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관한 판결도 다수 선고되고 있다. 가령 다른 웹사이트의 홈페이지 메인화면도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데,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지며(제18조), ‘전송’이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미국의 중국산 우회 수출 단속, 통상 질서의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트럼프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극단적 보호주의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에 대한 단속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최근 미 관세청(CBP)이 내놓은 판정은, 중국에서 대부분 제조한 제품이 한국에서 마무리된 경우에도 단순 가공에 불과하다면 여전히 중국산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판정은 단지 특정 기업이나 국가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구조적 문제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기준과 미국 국내법상 비특혜 원산지기준은 상이한 판단 기준을 가진다. 동일한 제품이 FTA상 한국산으로 인정받더라도, CBP가 실질적 변형이 없다고 판단하면 미국 국내법상 중국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즉, 두 체계를 모두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기업은 아무리 FTA를 준수해도 예기치 못한 관세와 통관 차질에 직면할 수 있다. 실질적 변형 기준 미국이 적용하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서울 오피스텔 시장의 ‘공급 가뭄’이 심화되면서 오피스텔의 연이은 규제 완화 소식에 시장 회복에 대한 관련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에서 분양한 오피스텔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와 2023년 1분기에는 각각 710실, 544실이 공급됐지만, 올해 1분기에는 단 1실도 없었다. 실제 서울 오피스텔 공급 물량은 6년 연속으로 줄고 있는데 2018년 2만 451실로 2만 가구를 웃돈 뒤 2019년 1만 7686실, 2020년 1만 4676실로 줄었다. 2021년에는 9345실로 1만실 아래로 떨어졌고, 2022년에는 3502실, 2023년엔 1621실로 쪼그라들었다. 지난해에도 1411실 공급에 그치면서 6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서울 오피스텔 공급 물량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침체되면서 건설사들이 자금난을 겪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 제한 폐지에 침체된 시장 살아날까 서울시가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오피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AEO 3번째 시간이다. 이번 편은 전편에 이어 공통요건 중, 기록관리 시스템 및 양호한 재정상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기록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업 운영 및 물품 흐름에 대한 높은 수준의 통제가 가능함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EU 관세법 이행규칙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신청인은 각 회원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과 일치하는 회계 시스템을 유지하고, EU 관세법 적용 대상 활동에 대한 기록도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회계 시스템과 EU 관세법 적용 대상 활동에 대한 기록은 AEO 자격을 심사하는 관할 세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접근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관할 세관이 기업의 회계 시스템이나 각종 기록 시스템을 확인하고 이를 관할 세관에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종이 기반의 기록물은 세관이 현장에서 그 기록물을 확인할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한편, 만일 기업의 생산품이 농산물이거나 EU의 상업적 조치 대상인 경우, EU에서 부과하는 각종 조치를 만족할 만한 수준(Satisfactory)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외에도 신청인은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논란 뜨거운 스테이블 코인 공약(?) 6.3 대선이 20여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 공약 논란이 뜨겁다. 논란의 발단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공약‘ 발표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 테라(KRT) 사태를 잊었느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자는 주장만 던지고 있느냐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은 언제나 위험하고 실험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마디로 정리하면, 이준석 후보의 지적은 3년 전인 2022년 5월 시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수리제,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방지 관련규정 준수 규정만 있었을 뿐이다. 2022년 5월 테라·루나 대폭락으로 인해 미국 검찰에서는 최소 400억달러(59조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관련법이 아예 없었다. 검찰이 오죽했으면 테라(KRT) 가격을 지지하는 루나 코인을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으로 보고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노동조합 및 조합원이 부당노동행위를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연속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할까? 조합원에 대해 인사고과를 낮게 주는 것이 대표적인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데 이번 호에서는 불이익취급에 대해 언제까지 소급해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판례 2023두4186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여기서 ‘계속하는 행위’란 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4040 판결 참조). 나. 일정한 단위 기간마다 인사고과나 승격 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거나
(조세금융신문=강성후 Soul 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 트라우마에 노출되어 있는 탈북민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탈북민은 국내에 3만 4314명, 미국과 유럽권 국가에 3000여명 등 3만 7천명이 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물도 죽게 되면 머리를 고향 쪽으로 돌린다는 수구초심(首丘初心)이라는 격언이 있다. 얼마나 여건이 급박하고 좋지 않았으면 나고 자란 조국, 가족과 친지, 친구들이 있는 고향 땅을 등지고 떠나야만 했을까(?) 게다가 북한을 떠나면 부모형제와 친지들을 다시 만난다는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향과 조국을 등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나 미국, 유렵지역 국가로 떠나야만 하는 탈북민들이 겪었덤 심리적 고통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일 것이다. 문제는 탈북민들이 ▲북한을 떠나고자 결심해서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고 ▲무국적자인 상태에서 중국이나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을 거쳐 한국을 비롯한 지유민주주의 국가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생사는 오가는 삶과 죽음의 터널을 수도 없이 겪을 수 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트라우마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탈북민 트라우마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가지급금 정리 등 여타 법인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에 관련된 분야만 집중적으로 검토한 후 해당 분야만 컨설팅을 마무리해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가업승계 컨설팅의 경우 가업승계 부분만 검토해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고 법인 전체적인 사항을 모두 검토하여 컨설팅을 해야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가업승계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 분야 중 종합예술 분야라 할 수 있다. 이번 기고에서는 본격적인 가업승계 진행 전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7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필수 검토사항 Ⅰ. 명의신탁주식 보유 여부 가업승계 진행 전 명의신탁주식 보유여부는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필수 검토사항이다. 부모가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상태에서 가업승계 증여를 진행한 경우 수탁자 주식을 실명전환시 다시 해당 주식에 대해 가업승계를 진행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법적‧세무적 리스크가 있는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지 않고 가업승계하는 것은 자녀의 안정적인 가업경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Ⅱ. 법인의 자기주식 보유여부 자기주식의 경우 증여자, 피상속인의 40% 이상 지분율 판단시에는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최대주주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주택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한 신고 방법, 주의사항을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 주택수 계산 (1) 주택 수의 계산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하여 계산한다.(소세령 제8조의2 제3항) (2) 다가주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에 각 동별로 표시되어있고,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각 동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그 보증금 등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은 처분없음(조심2016중3116, 2016.10.12.) (3)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한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3. 임대보증금에 따른 간주임대료 산정방법 간주임대료 수입금액=(임대보증금 합계–3억원)×임대일수×60%×정기에금이자율(현행 연 3.1%) ※ 3억원의 판단: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 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차감하며 공동사업인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서 3억원을 공제한다. 4. 주택임대소득세 산정방법 2019년 이후 주택임대소득으로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2024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시기가 다가온 듯하다. 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부터 자주 상담받은 내용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혼동하기 쉬운 절세 팁 몇 가지를 소개한다. 1.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요건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수령하는 주택임대소득(월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바 여기서 비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첫째, 1주택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관세)포탈죄가 사회적으로 보호하려는 이익, 즉 법익(Rechtsgut)은 무엇일까? 형벌법규에서 법익(法益)의 개념은 형벌이라는 제재수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객체(그 대상)를 말한다. 예를 들면 우리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살인죄가 보호하려는 객체는 ‘사람의 생명’이고, 형법 제329조 절도죄가 보호하려는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다. 형벌법규에서 이러한 법익의 개념은 범죄의 실질적 개념을 정의할 때도 차용된다. 법익의 침해 또는 위험을 범죄의 본질로 이해하는 ‘법익침해설’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조세(관세)포탈죄의 법익을 결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요소’, ‘경합범’(동일인의 여러 실체적 범죄), ‘공소시효의 기산’에 대한 해석·적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조세(관세)포탈행위의 실질적인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법익의 명확한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독일의 지배적인 학설, 특히 판례에 따르면, 조세(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은 “개별 조세의 적시 완전한 세입에 대한 공공이익을 보장”하거나, 또 달리 “각 개별 세종의 완전한 세입에 대한 국가의 청구권”으로 표현된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