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탁 대상 자산 범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신탁법 개정 취지가 현행 자본시장법에 반영되지 않아 새로운 신탁 수요가 제도적 한계에 가로막혀 있다는 비판이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영경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변호사)은 “신탁 재산 범위를 넓히는 일은 신탁시장 발전의 핵심”이라며 “지금과 같은 열거주의 규제 구조로는 신탁의 역할을 확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2011년 전면 개정된 신탁법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모두 신탁이 가능하도록 ‘포괄주의’를 채택했음에도, 신탁업자를 감독하는 자본시장법이 여전히 7개 유형만 신탁 가능하도록 하는 ‘열거주의’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자산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으로 한정된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과 같은 새로운 자산은 자본시장법이 허용한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조문이 개정되기 전에는 신탁업자가 신탁상품으로 다루기 어렵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 간 자산 이전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자, 신탁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익신탁, 가업승계, 치매 머니, 가상자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공백이 드러나면서 신탁 대상 자산 확대와 세제 정비를 요구하는 정책적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조세금융신문과 법무법인 화우가 주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민규 의원과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주최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현행 신탁제도를 보완해 보다 실질적인 자산 이전 및 관리 수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축사를 통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초고령사회 속에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 간 부의 합리적 이전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이며 신탁제도는 이를 실현할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날 세미나에서 신탁제도 발전에 밑거름이 될 건설적 제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축사도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고령화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늘(10일)부터 19일까지 겨울방학 금융과목 교사 연수 프로그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신설돼 내년부터 실시되는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담당 교사의 수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금융과목 교사 연수 희망자는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은 '한은 발간 보고서' 등을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전용 모바일 앱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한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고서와 유튜브 영상 콘텐츠 등을 앱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 금융·경제 스냅샷, 디지털 아카이브 등 서비스도 앱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늘(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국 대학으로부터 내년도 1학기 '실용금융' 강좌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이 대학 내 교육 과정을 통해 실생활에 필수적인 금융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신청 대학에 교수·교재·온라인 강좌용 자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좌 지원 신청은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은 내일(9일)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용 증권 확보를 위해 국고채를 최대 1조5천억원어치 매입한다고 밝혔다. 한은이 8일 홈페이지에 공고한 '국고채권 단순매입 안내'에 따르면 한은은 이튿날 오전 11시부터 10분 동안 국고채 20년·10년·5년물을 경쟁입찰을 거쳐 1조5천억원 이내 규모로 매입할 예정이다. 한은이 국고채를 단순매입하는 건 2022년 9월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한은 관계자는 "3년간 매입을 하지 않으면서 만기가 도래한 국고채 잔액을 보충하기 위해 단순매입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의 국고채 매입으로 채권 수요가 늘면 최근 금리가 급등한 채권 시장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운용 수익 증가 등으로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18억달러 이상 늘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306억6천만달러(약 632조원)로, 전월보다 18억4천만달러 증가했다. 앞서 5월 말(4천46억달러) 약 5년 만에 최소 수준까지 줄었다가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로, 현재 외환보유액은 2022년 8월(4천364억3천만달러) 이후 최대 규모다. 한은 관계자는 "운용 수익이 늘고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도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천793억5천만달러)이 13억9천만달러 늘었다. 예치금(264억3천만달러)과 IMF(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157억4천만달러)도 각 4억9천만달러, 2천만달러 불었다. 금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천만달러를 유지했다. 한편,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10월 말 기준(4천288억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중국이 3조3천433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3천474억달러), 스위스(1조513억달러), 러시아(7천258억달러), 인도(6천897억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늘(2일)부터 5일까지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재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올해 후반기 '국방 재정 담당자 금융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병사 월급 인상 등으로 군내 금융교육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금융의 이해, 서민금융지원제도, 채무조정제도, 강의기법 등을 연수한다. 최근 군내 관심이 커진 재무설계와 가상자산 관련 교육도 연수에 포함된다. 향후에도 금감원은 다양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며 군 금융교육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수출기업의 달러 환전 동향과 해외투자 흐름을 정기적으로 들여다보는 체계를 구축한다. 동시에 올해 말 만료되는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도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달 30일 외환시장 구조를 점검했으며, 외환 수급 안정화를 위한 후속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수출기업이 벌어들인 외화가 언제, 어떤 속도로 원화로 전환되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최근 기업들이 해외 법인에 달러를 쌓아두거나 해외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외화 유출입이 특정 시점에 몰리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고려해 정책자금·무역금융 등 정부 지원 수단과 연계해 외화의 국내 환류(Repatriation)를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출 기업들의 달러 환전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국내외에서 확산되는 첨단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 중대 민생범죄에 연루된 의심 계좌를 즉시 정지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자금 추적을 위해 동남아 국가들과의 공조 체계도 확대한다. 급증하는 가상자산 기반 자금세탁에 대응하기 위해 트래블룰 규제 역시 현행 ‘10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적용 범위를 넓힌다. 28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이러한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행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형주 FIU 원장을 비롯해 법집행기관 대표, 금융협회장, 금융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최근 자금세탁 수법이 고도화되고, 범죄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직접적인 제도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수사 도중 범죄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정지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다만 계좌정지 대상을 마약, 도박 등 중대 민생범죄로 한정해 계좌동결에 따른 부작용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