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2016년도 국세청의 하반기 세무행정은 산업구조조정 등 불확실한 대내외적 요인 때문에 안개 속 세정이라는 분석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까지의 세수는 108조9천억여원으로 51.1%의 진도비를 보여 전년대비(43.3%)보다 7.8% 상승, 호조현상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세수 상승치는 경제규모 확대 소비실적 개선 법인영업실적 증가 그리고 비과세감면 정비 등 경제적, 제도적 효과에 기인한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분석이다. 국세청은 신고지원 서비스 강화와 탈세 및 체납에 대한 엄정대응은 말할 것도 없고 세무조사도 1만7천3건이었던 지난해 수준을 넘지 않게 하는 등 효과적 세정집행에 현실을 감안한 지략을 세워놓고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국민의견수렴을 위한 다각적인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엔티스(NTIS)와 업무별 추진체계를 기반으로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과제를 마련, 실행에 들어갔다. 그 중 하나가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이다. 지난 5월 현재 세수는 양호한 편이지만 산업구조 등 대내외 불확실성의 악재 때문에 향후 세수진도 비율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견이 많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층을 타켓으로삼고 활거하는 고리 대출꾼들이 득실대는 요즘 정부가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국세청 등 9개 부처가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로 하고 오는 7월말까지 두 달동안 일제히 피해 신고와 더불어 집중단속까지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펼치기로 공포했다. 최근 들어 각종 범죄가 지능화되고 다양화 추세에 따라 불법사금융이 금융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민. 취약계층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주목한데서 나온 조치라서 거국적 행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번 일제신고와 집중단속은 불법사금융 척결과 피해자 구제가 핵심 프로젝트다. 국세청은 물론이고 검찰 경찰 지자체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금융위원회 법무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9개 정부 부처가 일사불란하게 대작전을 업 시킬 방침이다. 접수된 신고내용은 종합분석 절차를 거쳐 관계기관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법률지원 등이 필요한 피해자는 구제조치를 즉각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신고자 정보노출 예방차원에서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한다고 한다. 신고자 가명조서 작성 등이 그 한 예이다. 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요즘 우리사회는 세 가지 빅뉴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선· 해운업종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본격가동을 비롯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상황 그리고 공직자 인사관리를 성과주의로 전면개편 한다는 소식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공무원 인사관리 개편문제가 유달리 시선이 간다.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실적보다는 공직사회 주변의 피상적 평판이나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인사가 좌우되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능력과 성과중심으로 인사시스템을 전면개편, 그간의 폐단을 뿌리 뽑을 계획이라는 게 인사혁신처의 키워드다. 특히 신상관련 기록항목에 출신학교와 신체부위 기록부분을 삭제하고 평가 등급 및 성과급 등급, 교육훈련 성적을 각각 기록, 객관적 근거자료를 담아 인사권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인사체계 개편을 원활하게 하자는 배경이 숨어있다고 한다. 그 동안 조금은 보수적 인사행정이라는 채찍을 꽤나 맞았던 국세청이기에, 그 개선수준이 어디까지 일지가 무척 궁금증을 자아낸다. 잘 알려지듯 과세권을 쥐고 있는 덕(?)에 때로는 물밑자리다툼이 도를 넘어서기도 했던 국세청이다. 양지·음지 따져가며 ‘안타성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올해 탈세감시 파수꾼인 국세청 국민탈세감시단이 곧 탄생한다. 이들 900여명의 바른 세금지킴이는 사실상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다시피탈세감시 활동을 지속하게 된다. 바른 세금지킴이들에게 거는 국세청의 기대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감시뿐만이 아니라 탈세 예방효과도 노리게 되기 때문이다. 활동 성과여부에 따라서는 탈세감시업무가 성실납세 풍토 만들기 메카로 자리 잡을 수도 있기에 말이다. 탈세제보자에 대한 보상과 장려는 미래지향적인 행정 테크닉이라 아니할 수 없겠다. 2011년 이후 4~5년 동안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제보 건수는 곱절까지 늘었다. 당연히 추징세액도 늘어 1조5천여억 원에 달할 만큼 신장세다. 우리가 짐작하는것 보다포탈사례가 훨씬 많고깊다. 그 유형도 가지가지이다. 그 중 하나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을 꼽을 수 있다. 이중장부 작성 등으로 매출금액을 축소하거나 비용과다 계상하는 소득탈루자도 빼놓을 수 없고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불법유용,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법인자금 유용자 등으로 압축할 수도 있겠다. 포상금 제도를 언급 않고서는 탈세제보 증가추세를 이러쿵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요즘 국세청이 청렴세정 문화 체험에 푹 빠져있다. 얼마전에는 조사국 요원대상 ‘준법-청렴문화 역량평가’ 일제고사를 실시할만큼 대개혁의 의지를 보였고 그 모습들 또한진지하기만 했다고 한다. 국세청의 청렴세정 필요성은 두 말할 나위없이 국가적 차원의 필요불가결한 과제이다. 세무부정은 곧 나라의 재정을 좀먹는 행위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바꾸어말하면 국고에 납부해야할 세금을 특정 세무관료가 착복하는 꼴이라서이다. 세무비리는 곧잘 사리사욕과 함께 간다. 금수저를 꿈꾸는 비정상 세무조사와 행위연계가 낳은 비인격적 비리라서 수법이나 행태가 태반이 닮은 꼴이다. 납세자와 썸씽이 없이는 획책할 수없는 게 세무비리이다. 때로는 납세자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만큼 나약한 세무관료를 두고 안타까움을 금치못하는 사례도 종종 있어왔다. 작정이나 하듯 세무정보를 한참동안 경계도 없이 마음대로 주무르다가 쇠고랑찬 어리석은 관료도 있었던 게 부인못할 현실이기도 하다. 세무비리는 비단 오늘의 얘기만은 아니다. 과세관청과 함께 서식해온 암적존재라해야 옳다. 국세청장의 얼굴이 바뀔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가 있다. 세무부정부패척결이 그것이다. 50년 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납세자와 과세권자는 국가적 채권.채무자 관계다. 현행법상 조세법률주의가 이를 대변하고 있고 또 입증하고 있다. 때문에 납세자와 과세권자는 갑을 관계가 아니다. 서로 상호보완 관계의 한 중심에 맞서있다고 보아야 이치에 맞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상반된 입장차이 때문에 때로는 서로 가깝고도 먼 사이가 되기도 한다. 납세자는 사유재산권의 최소한의 박탈감을 제어하기 위해 지략을 아끼지 않는다. 반면 과세권자는 재정조달이라는 명분론을 앞세워 조세권의 활거를 주저하지 않고 있어 이 또한 과세권자의 횡포(?)가 아니라고 부인하기가 힘들다. 얼마전감사원이 밝힌 `세정신뢰도 개선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납세자의 권익보호 실상은 한마디로 외화내빈, 그 자체였다. 1천5백74개 피감사업체 중 1천1백34개 업체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없이 세무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해서 조사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사업체 중 1백42개 업체를 조사국장 승인도 없이 금융거래를 조회하는 등 내부자율규제 절차도 안 지키고 조사권을 휘드른 과잉조사사례도 밝혀졌다. 납세자 중심 세정은 온데간데없이 허울만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다.
(조세금융신문)한 사회 또는 한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느 특정 주체의 선도적인 안목과 실천이 필요하다. 사회운동을 추동하는 조직의 경우도 구성원들을 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변화이슈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은 그만큼 구성원들이 깨어 있을 때에야 가능하다고 본다. 협동조합으로서 사업조직이자 운동조직의 성격을 지닌 신협은 비록 금융시장에서 위상이 높지는 않았지만 어느 조직 못지않게 선도적 안목을 가지고 사회변화에 대한 이슈를 견지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신협의 지상목표인 “복지사회 건설”의 주창이다. 이 모토가 제시된 시대적 배경을 추정해보면 새마을운동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1970년대이다. 당시 신협의 존재가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복지사회 건설은 너무 거창한 모토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개발독재에 의한 산업경제가 오로지 노동자·농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제일주의를 추구할 때 신협은 경제적 약자들이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건설을 주창하였다. 주류경제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협동의 정신으로 경제적 자립을 꿈꾸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중산층이 붕괴되고 신자유주의의 폐
(조세금융신문=윤태화 교수)근로소득자들의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절차가 지난 3월 10일 공식 종료됐다. 지난 해 연말정산에서 개정세법에 따라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고 추가적인 연말정산 대책이 나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은 세금이 늘어나고 저소득층은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고소득자의 경우 공제대상 금액의 24∼38%이던 세금절감 효과가 12∼15%로 줄어든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 6%에서 12∼15%로 세액공제 효과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14년 기준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비율이 48%로 증가하여 근로소득자 약 1,620만 명 중 거의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동안 근로자들의 명목임금의 상승 등으로 면세자 비율이 매년 2%p 정도씩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32%까지 떨어졌으나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된 후 다시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근로소득공제의 세액공제방식 전환은 소득재분배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여주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근로소득자 둘 중의 하나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민의 납세의무 이행 그리고 면세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요즘 국세청은 두 가지 기념행사로 망중한(忙中閑) 상황이다. 하나는 50회 납세자의 날이고 개청 50주년 기념행사가 또 다른 하나다. 납세자의 날은 주인이 납세자인데 반해 개청기념행사는 국세공무원이 주인이다. 주인이 서로 다르다 보니 동상이몽 현상이 빚어질 법도하다. 과세관청이 납세자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는 세금도 잘 내주고 준법성실도가 특출하다고 평가받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개청기념행사는 국세청 기구조직의 연륜을 기리는 관료적 행사에 불과하다. 거개가 국가재정 확보수치로 주인의 역량이 가름되어 진다. 때문에 현장의 세수관리 역량과도 아주 밀접하다. 개청당시 7백억 세수목표치가 올해는 2백13조로 3천배이상 증가, 가히 천문학적 확장숫자를 보이고 있다. 세무서도 개청초기에 77개에서 1백17개로 1.5배나 늘었고 5천5백여 명이던 국세공무원도 2만 여명으로 4배 가깝게 증원돼 거대국세청으로 변모, 도약했다. 그간 몸집이 엄청 커진 국세청은 외부여건 변화에 선제적 행정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저성장 추세가 거세게 압박해오고 있어 세입기반이 흔들릴까 우려하고 있는 국세청이다. 게다가 지식정보화 사회가 진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납세자의 날은 법정기념일이다. 국민의 납세정신 계몽과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제정한 정부주관 기념일이다. 납세자가 주인으로 납세자의 날이라는 이름이 쓰인지가 벌써 50주년이 됐다. 척박한 조세환경을 이만큼 일군 세무공무원들의 숨은 개척정신이 녹아들은 날이기도 하다. 모범적이고 성실한 납세기업이나 개인 등이 납세 훈·포장을 받고 세무행정상의 은전도 누리게 된다. 때문에 이 날은 나라의 재정조달 창구 기능을 통해서 봉사하게 하고 사회복지를 향상시키는 밑거름 역할을 한 공과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아랑곳없이 국고주의 입장에서만 과세 처분한 행위는 없었는지도 의문점을 낳게 한다. 공평성과 형평성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선뜻 자신감이 안 생긴다. 연 평균 수천 건이 조세소송을 포기하고 있다는 국회 자료대로라면 부실한 과세로 납세자가 받는 스트레스 등 보이지 않는 손실이 그 얼마일까 상상이 안 간다. 설상가상으로 수조 원의 세금이 잘못 부과되고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내용도 가볍게 넘길 일이 못된다. 모범납세자로 지정을 못 받아도,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받지 못한 납세자라도 국가로부터 공정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고여 있는 물은 썩는 다고 한다. 공무원 조직관리 중 하나인 인사관리 측면에서도 `고인 물 이치`가 통한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공무원이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부정이나 비리에 젖어들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다. 이러한 구조적 병폐를 배척(排斥)할 대책의 하나가 순환보직 인사행정의 도입·시행이 됐고 각부처마다 선호하는 인사방침이 돼왔다.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자리를 옮겨놓아 비리유착 고리를 사전에 차단, 비리제거 예방효과를 높이는데 쓰여 왔다. 국세청의 순환보직 인사행정은 유별나리만큼 고집스럽다. 직급별 인사시기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서기관 등 관리자급은 한 자리 근무기간이 1년, 6~9급 조사관인 직원은 2년으로 대못박아 놓고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주기에 따라 상반기 인사는 1월경에, 하반기는 7월경에 정기인사라는 이름으로 순환보직인사를 집행해 오곤 했다. 고재일 전 청장은 세무비리를 척결하라는 `청와대 특명사수`를 위해 순환보직인사를 즐겨 써왔다. 이른바 부과 쪽 장기 근속자를 비 부과 쪽이나 지방관서로 전격 인사조치한 경우가 그 한 예이다. 명분론에 밀려 버린 실리추구행정이 멋쩍어진 대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기업이나 개인을 세무조사도 하지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 처분할 수 있는 과세권을 행사하는 국가직공무원이 국세공무원이다. 그래서 검찰 경찰 감사원과 함께 세칭 `빅4 권력기관`이라는 닉네임이 붙어 다니는 국세청이다. 올해로 개청 50년을 맞는 국세청이 미래 50년의 초석을 다지고 싶어서 안팎으로 변화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국민이 공감하는 세정혁신의 하나로 준법.청렴문화의 정착을 서두르고 있는 것도 모두 다 이 때문이다. 또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일하는 방식과 업무 프로세스의 근원적 혁신을 통해 미래도약의 발판을 만들 계획도 세우고 있어 당차기만 하다. 그러나 유로존의 디플레 우려를 비롯 중국 경기 둔화 그리고 저유가 등 불확실성이 예상되고 있어 국제적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엎친대 덮친 격이라고 할까. 국내 경제도 수출회복세가 지지부진하고 가계 부채증가 기업의 투자 약화 등이 우려되고 있어 올해의 세입여건이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지식정보화 사회가 만들어낸 새로운 유형의 세원이 생겨나고 있고 신종 금융거래 확대라든가 사이버거래가 빠르게 진화되고 있는 여건변화도 주목할 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오는 3월3일은 납세자의 날이자 국세청 개청 50주년이 되는 날이다. 사람으로 치면 지천명(知天命)나이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왠지 씁쓸하기만 하다. 시대적 배경을 감안해도 너무나 긴박한 상황들이 적지 않았던 시간들이 점철되어 있기 때문이다. 70년대만 해도 세수 지상주의가 극치를 이루었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의 창구역할 때문이다. 나라곳간 채우기가 지상목표가 되었던 세무행정은 세수가 최우선 과제였다. 급박한 세수행정은 마른수건 물 짜듯 세수비상상황 국면을 겪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세무조사권의 압박은 더욱 세졌고 과다부과나 과잉징수행정 논란은 요즘의 증세논란보다 더 뜨겁게 달궈져야 할 판국에 직면한다. 납세자 권익보호 또한 한낱 미사여구에 불과했고 행정편의주의 세무행정이 판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빠지게 된다. 추계과세 행정의 민낯을 보아온 셈이다.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아직도 잔존부조리의 껍질을 벗어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세무행정이기도 하다. 이낙선 오정근 고재일 김수학 안무혁 성용욱 서영택 추경석 임채주 이건춘 안정남 손영래 이용섭 이주성 전군표 한상률 백용호 이현동 김덕중 임환수
(조세금융신문=장상록 대구광역시 세무조정팀장) 지방자치 실시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사업 등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었음에도 오히려 지방재정분권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중앙의존 현상을 심화시켰고,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는 지역경제 발전이 지방세수 증대로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이 지방세수와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던 지방소득세를 2014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였다.지방소득세가 형식적으로는 독립세로 전환되었지만,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국세와 공유하고 세율 체계(소득세의 10분의 1 수준)나 세액공제․감면(다만 법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모두 폐지됨)을 종전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실질적으로는 부가세 방식일 때와 차이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세무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복조사 논란이 점화되었다. 현행 세법상 금지되는 중복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관한 것이므로, 과세체계나 내용이 거의 동일하더라도 국세와 세목이 다른 지방소득세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병신년(丙申年) 새 해가 밝았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전령사처럼 어김없이 찾아왔다. 우리 선조들은 끝보다는 시작을 중하게 여겼다. 그 얼이 계승된 듯 새 해를 지혜롭게 헤쳐 나가기 위한 새로운 지도(地圖) 그리기가 저마다 한창이다. 시작의 의미는 교훈처럼 수 천년동안 우리 생활 속에 각인되어져 왔다. 1년지계(一年之計)는 원단(元旦)이고 1일지계(一日之計)는 새벽이라는 글귀가 잘 표현하고 있듯이 말이다. 한 해를 설계하는 작업도 출발시점이 매우 중요하게 설정되는 거나 다를 바 없다. 시작이 절반이니까 그런가 보다. 올 해는 붉은 ‘원숭이의 해’인 병신년이다. 병(丙)은 불을 의미하므로 적극적이고 활기찬 새로운 도전과 창조를 뜻하고, 신(申)은 법이나 규칙을 함축하고 있으니 각계각층에서 새로운 개혁들이 활화산처럼 분출되리라는 예측이 꽉 차고 넘친다. 새롭게 촉망받는 재정경제 세력들의 출현이나 업권 확장 사업들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든다. 적극적인 도전은 필수이지만 조급한 행동은 충돌 우려가 있어 금물이다. 때문에 유달리 ‘원숭이 띠’들은 결심에 앞서 완급조절 리듬이 꼭 필요한 이유가 될 법하다. 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