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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국세청 불법사금융 척결 60일 대작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층을 타켓으로삼고 활거하는 고리 대출꾼들이 득실대는 요즘 정부가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국세청 등 9개 부처가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로 하고 오는 7월말까지 두 달동안 일제히 피해 신고와 더불어 집중단속까지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펼치기로 공포했다.

 

최근 들어 각종 범죄가 지능화되고 다양화 추세에 따라 불법사금융이 금융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민. 취약계층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주목한데서 나온 조치라서 거국적 행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번 일제신고와 집중단속은 불법사금융 척결과 피해자 구제가 핵심 프로젝트다. 국세청은 물론이고 검찰 경찰 지자체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금융위원회 법무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9개 정부 부처가 일사불란하게 대작전을 업 시킬 방침이다.

 

접수된 신고내용은 종합분석 절차를 거쳐 관계기관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법률지원 등이 필요한 피해자는 구제조치를 즉각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신고자 정보노출 예방차원에서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한다고 한다. 신고자 가명조서 작성 등이 그 한 예이다.

 

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된 합동수사부와 17개 지방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비롯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지자체단속 금감원 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불법대부업 소득과 자금원천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함께 실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방침이어서 60일 대작전의 귀추가 주목된다.

 

불법사금융의 매개체 역할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대포폰근절책도 하나의 과제다.

 

휴대전화 전체회선을 대상으로 명의자 상황을 확인, 폐업했는지 아니면 완전출국 등의 경우에는 이용정지· 해지 조치도 불사할 방침이다.

 

게다가 불법적 발신번호 변작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사업자 실태점검이나 행정처분을 게을리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현장 밀착형 불법사금융 근절책의 하나인 대형 대부업체의 등록·감독 업무를 정부는 오는 7월까지 금융위로 이관할 방침을 세웠다.

오는 9월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시켜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할 범정부 차원의 계획도 세워 놓고 있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 내부자 제보 등을 적극 유도할 방침인데, 신고내용의 정확성과 수사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신고자에게는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신고도 하고 포상금도 받았으면 좋겠다.

 

지난해 상반기 중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사례는 287건인데, 17개 시도 526명을 상대로 한국갤럽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전체 시장규모는 105천억 원에 달하고 이용자는 무려 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 법정 최고이자율은 39%이니까 40%이상은 불법적 이자가 된다. 불법사금융 피해 유형들은 과태료 처분대상임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문제는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확보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거의 대부분이 각하되기 때문이다. 전화의 경우는 녹음을 하고 우편물이면 잘 모아둬 차후에 증거물로 제시토록 해야 한다. 이 모두가 증거물 확보책이다.

 

검찰· 경찰은 집중단속에,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칼날을 세우고 있는데다가, 시민고발 의식만 살아 있다면 ‘60일 대작전은 명중이다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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