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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국정감사에 비친 납세자 권익의 한계

30%대 認容率 ‘국세청 과세권 敗’실감…부실과세 질타 맞아 ‘싸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2015년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 국정감사는 넓게는 과세권 남발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당한 적은 없는지를 따져본 국감장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납세자 권익보호만 챙기다가 과세권 행사가 느슨해져서 세수일실 사례는 없었는지도 신랄하게 캐는 감사마당이 되기도 했다.


때문에 세무행정의 중심은 뭐니 뭐니 해도 중립성과 공정과세가 우선이 돼야 한다. 그러나 종종 국고주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서 일단 과세하고 보자는 식의 사례도 없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의원들의 공통된 판단으로 분위기가 비춰진다.


이렇듯 어느 한 편으로 쏠리는 현상을 곧잘 보여 온 과세행정을 두고 불공평과세다 부실과세다 과잉세무조사다 무리한 징수행정 집행이다 해서 국세행정을 뭇매 때리듯 몰아 부쳐온 국감문화였던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과세기법의 과학화와 매끄럽게 잘 다듬어지고 선진화된 과세행정을 납세자는 주문하고 있다. 불복청구나 조세쟁송 따위가 발붙일 수 없는 이상향의 세무행정을 납세국민은 청원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이것이야말로 신고납부제도의 극치이고 납세의무자가 바라는 현실적인 이상형적 과세행정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아니라서 국정감사도 받아야하고 피감기업도 생기게 마련이다. 또 일부 재벌들이 증인채택 중심인물로 찍혀, 국감 입방아에 오르내리기도 한다.


최근 3년간 납세자가 당초 과세처분에 불복, 국세청이 패소한 금액(건수는 8,728건)이 무려 5조3천9백91억여 원에 달한다고 한다. 국세청의 과세품질이 빨리, 엄청 개선돼야 마땅하다는 외마디 외침이 나올 만하다.


특히 심판청구나 행정소송 인용률이 30%대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밝혀져 ‘국세청 과세권 패(敗)’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하늘을 찌를 듯하다. 부실과세 뿌리가 곧 불공정하고 행정 편의적 과세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어쨌든 패소사건에 대한 책임자 인사문책도 적극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다.


게다가 2010년부터 2015년 6월말 현재 6백72명이 각종 비리 비위사건으로 징계 받았고 이 가운데 무려 67명의 사무관이상 관리자까지 포함돼 있어 비리공무원 인사행정의 난맥상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지난해부터 국세청이 야심차게 내놓은 세무조사관련 권리보호 요청제도가 그나마 살아있어 불행 중 다행이다. 세법에 위반된 조사나 중복된 세무조사 때문에 조사가 중단된 사례가 전년대비 20%가까이 높아졌다는 게 국감장에 내놓은 자체분석 데이터다.


 
납세자 권익보호 수준을 조사중단 건수로만 판단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생긴다. 과세권의 특수생리 때문에 권익보호 수준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접적으로나마 일정수준 가늠하게 하는 수치이고 또 과거 부과과세제 아래서는 꿈도 못 꾸었던 행정상의 개선제도이다 보니 목청을 높일 만하다.


국정감사 문화가 시류에 따라 엄청난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고함치고 또 “이 봐 장관”할 만큼 장관이나 청장을 쥐 잡듯 호통 치는 국감장 풍경은 이제 보기 힘들 것 같다. 오죽하면 역대 어느 장관은 “국정감사만 없으면 장관자리 해 먹을 만한데…”하고 말했다는 넋두리가 격세지감마저 들게 한다.


선진세제로 가는 지름길은 납세자 권익을 보호해줄 수 있는 품질 좋은 과세행정이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의 국정감사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참 민주세정 구현을 위한 계기로 삼기를 바랄 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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