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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2018 세법개정안에 대한 小考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정부는 지난 7월 30일 올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세기본법 등 16개 내국세법과 3개 관세법 등 19개 조세 관련 현행 세법을 손질,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기획재정부 최종안이다.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조세전문가 그룹을 비롯한 중기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 개정 건의안 1천여 건을 검토 반영한 대개혁의 세제개편 청사진이다.

 

지난 상반기 중에 추진했던 정책인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소득재분배 등 구조적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조세지출 강화는 물론 저소득층 지원과 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세제지원도 추진배경 범주에서 빼놓지 않았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등 부동산세제 적정화 그리고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부동산 신고제도 강화 및 해외 직접투자 신고제도 내실화로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성을 제고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또 군산시와 거제시 등 9개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등 지역특구 감면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하고, 신성장 기술 R&D 및 사업화에 대한 세제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방향이다.

 

이밖에도 보세판매장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와 관련 내외국 자본간 법인세 감면 차별의 해소에도 조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향설정이다.

 

특히 그동안 제도권 안팎에서 숱한 문제점을 드러내왔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 규정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일원화, 2년 뒤인 2020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납부지연에 대한 행정제재와 연체이자로서 성격이 유사한 중첩제도를 개편함으로써 납세자 부담 완화에 큰 획을 긋게 됐다. 2017년부터 개인사업자만 허위수취 가산세를 신설, 시행했었으나 법인도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허위수취금액의 2%)를 신설하게 돼 형평성 및 조세체계 효율화에 한발 다가가게 된 셈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획기적 대개혁으로 손꼽히는 대목은 세무조사 시 녹음권 신설도입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세청 세무조사 행정에 대한 일대 도전이자 가히 혁명이다.

 

세무신고 후 결정결의여부를 세무공무원의 조사권 발동으로 확 뒤집어 엎어버리던 세무조사 특권(?)을 납세자와 조사공무원이 녹음파일까지 주고 받을 수 있게 손질했으니, 국세기본법의 대해부나 진배없다.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는 행정조사 시 조사공무원과 대상자에게 녹음·녹화할 수 있는 권리를 지금도 시행하고 있으나, 유독 국세청 세무조사만 행정조사기본법을 직접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이번 세법개정에서 별도 규정을 신설하게 됐다는 기재부의 인정 배경이다.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일환으로 불복청구인이 관할세무서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세무서장 등이 미제출 시 심판원장은 답변서 제출을 최고(催告)할 수 있고, 10일 내에 답변서를 미제출 시에는 심리·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바꿔 심판청구절차를 합리화했는데, 2019년 1월 1일 이후 심판청구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규정을 신설했고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는 외부세무조정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이 가능하게 추가규정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제도보완인데,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현행규정을 잠정 적용하게 한 것도 개정 이유의 하나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재산세의 경우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여서 조세저항이 큰 세목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면 취득세는 축소해야 하므로 세금인상에 신중을 주문했다.

 

연맹은 각종 소득에 분리과세를 인정하고 비과세와 감면이 많고, 지하경제 비중이 높아 소득파악이 어려운 문제점을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하경제 비중을 축소, 세금의 공정성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 늘어나는 복지재원을 ‘핀셋증세’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함께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를 앞으로 5년간 2조5천억원의 증세요인이 발생한다고 내다보았다. 조합 예탁금 등 저율분리과세 전환 등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9천억원의 세수증가 요인이 생기고, 근로장려금 2조6천억원, 자녀장려금 3천억원, 고용증대세제 확대 그리고 가산세율 개편 등으로 각각 감소요인이 발생하게 됐다고 전망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기타 등 기재부가 짜낸 향후 5년간 연도별 세수효과를 보면 ▶2019년 2조5343억원 ▶2020년 5621억원▶2021년 4000억원 ▶2022년 4664억원▶2023년 이후는 1182억원 등 2조5343억원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오는 3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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