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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세수만 잘 채우면 대수인가

행정세수와 자납세수 갈등 골 깊어지면 행정편의과세만 더 득세(得勢) 할듯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국세청 조사국 조사업무를 예리한 칼로 비유한다면 국세청 조직은 세수(稅收) 채우는 일이 기본업무가 된다. 그간 세수를 둘러싼 일희일비가 밥 먹듯 일어났으니 세수에 얽힌 사연은 한 둘이 아닌가 보다.

올해 국감에서도 예외 없이 보여줬다. 의원들의 정책질의 1순위가 세수진도율 따지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국세청 마다 지난 7월말 현재 세수진도율이 평년작(?)을 넘어섰다는 보고일색이다. 공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세원 지방분산 효과 덕분이라고 보아진다.

외형적 커다란 요인없이 성실신고 지원을 통해 일군 성과였다는 자체분석이다. 특히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세목의 자납세액 증가현상은 주목할 만 하다고 뽐내며 자평할 정도니 말이다.

세수 덩어리를 크게 쪼개면 행정세수와 자납세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기대비’라는 세무서 내부관리기준(권형사정 등)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외형(매출액)이 결정되면 행정세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른바 추계과세한 행정세수다.

과세관청의 과세권이 세액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관리세수이고 행정세수라고 보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세수가 조상징수(繰上徵收)로 걷어 들인 세수라 하겠다.

60년대 5개년 경제개발 붐 시절, 세수목표 못 채운 세무공무원은  인사 상 불이익을 당해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감수했던 그 해괴한 조상징수 행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게다가 청와대도 한술 더 떠 국세청장을 불러 샴페인을 터트리고 축하메시지를 날렸으니 세수문화가 이쯤 되다보면 비정상도 정상처럼 착각할 지경에 빠져 버리기 일쑤다.

마치 세수만 잘 걷히면 장땡인양 하나도 세수 둘도 세수처럼 세수만능행정이 판을 쳤으니 세수가 대수인가라는 비아냥이 나올만 하다.

관리세수와 자납세수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되레 관리세수 쪽으로 기우러지는 불균형적 과세가 더 득세할 우려가 짙다. 흔히 얘기하듯 행정편의과세에 우리 세무공무원들은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선의의 납세자만 골탕 먹는 일이 벌어 질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글로벌 세정을 추구하는 지금 이 마당에 지나친 세무지원 행정은 세무간섭으로 비춰지기 십상이다. 또 자납세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자칫 부과과세제로의 회귀인양 비춰질까 두려워서이다.  

국회 질의답변에서도 임환수 국세청장은 “자납세수”라는 용어를 곧잘 쓰는 경우를 가끔 본다. 자납세수의 본질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선행과제는 신고납부제의 원리를 과세행정 집행과정에서 제대로 접목시켜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해에도 ‘마이너스 세수’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굳이 전기대비만을 고집한다면 전문가들의 예견을 토대로 점쳐본 앞으로 다가올 국제경기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예견되는 중국의 경기둔화라든가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불거질 세수감소 요인은 어찌할 것인지 대책이 시급하다. 세수행정의 앞날이 그리 밝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앞을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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