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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무술년 끝머리에 정녕 면류관이 씌워질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어느새 무술년이 저물어 간다. ‘황금개띠의 해’라고 떠들썩한 지가 엊그제인데 마무리할 끝자락에 서있다. 매년 세금과 전쟁이나 치르듯, 하는 일이 똑같다보니 한 해 동안 진행했던 키워드도 고만고만하다.

 

새롭게 도전장을 던졌던 올 한해 ‘우리 성적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이에 못지않다. 올 세입목표액이 국정감사 결산과정에서 초과달성 수치로 이미 판정났기 때문이다. 여러 해 동안 슈퍼예산을 훌쩍 넘겼기에 세수호황 속에서 과세권자들의 연말세수로 인한 마음 조림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다.

 

과세당국의 권력적 수단과 일방적 권위에 의존해왔던 과거 대응체계는 납세자와 함께 열린세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한지 오래다. 때문에 그간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경청과 소통문화가 뿌리내리는 한해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외쳐왔다.

 

업종별 신고성실도 등을 따져 세무조사의 전체 조사건수를 차츰 줄여 나가는 행정조치는 손꼽을 만하고, 맞춤형 사전 신고안내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가 선순환하는 세정모델 구축강화 행정도 딱히 나무랄 곳이 별반 없다.

 

그러나 우리 주변 경제사회 환경변화 속도나 깊이는 예사롭지 않다.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변화와 혁신요구가 커짐에 따라 납세자의 수요도 양적·질적으로 크게 변하기 때문이다. 이의 한 예가 국세청의 빅데이터 사업과 관련한 세무대리업계의 ‘업역쇠약’이다.

 

조세소송대리권을 따내기 위한 관련법 개정에 전력투구하고 있는데, 이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연구용역까지 발주했다고 하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정부예산안은 470조 5000억원이다.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수치이다. 따라서 조세부담률이 내년부터는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9.2%에서 2019년에는 20.3%, 2020년 이후는 20.4%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세청 경우만 해도 매년 연말만 되면 후진을 위한 퇴진인사가 주목을 받아 왔다. 일종의 ‘밀어내기식 퇴진인사’인데, 올해는 1960년생 서기관급이 명예퇴직 대상연령이다. 구색(具色)이 좋아 연령명퇴이지, 일부 1962년생까지도 명퇴대열에 합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떠나는 뒷모습이 썩 아름답지만은 않을 것 같다.

 

세무비리와 밀접한 청렴성 시시비비가 또 고개를 들추고 난다. 뜸하다 싶더니, 사정당국의 칼날을 비켜가지 못하게 됐고 관리자와 직원 간의 내부갈등이 회오리바람을 타고 번져 관리자 퇴진까지 불러온 작태는 ‘정통 국세청’ 답지 않은 모습이라서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알게 된다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참뜻대로, 지난 한 해를 반추한들 그 누가 화려한 행동거지라고 탓할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반세기 국세청사(史)가 산증인이라고 확신하기에 더욱 단언한다.

 

모처럼 예견된 성장추세의 감격도 잠시,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날려 버린 듯하지만,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띠의 해’가 또 우리를 반기며 기다리고 있다. 2019년 새해에도 지난해나 진배없이 아니 비스무리하게라도 세수풍년을 고대한다. 광에서 인심난다고 했던가. 국고가 휑하니 비어있으면 관료들은 물론이고 납세자까지도 괴로워진다.

 

나라살림 꾸릴 예산이 바닥나면 과세권과 같은 공권력 행사가 세진다는 얘기이다. 자진납부 세금이 점점 줄어들고 죄다 숨어버리는 환경으로 납세풍토가 쏠린다. 영국 속담에 ‘끝머리가 모든 것의 관을 씌운다.’(The end crowns all)라는말이 있듯이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이 창대하기를 바라는 이유다.

 

숫자를 다루는 전문인들은 유별나게 자기 자신에게는 퍽 인색한 경향이 짖다. 시작도 끝도 딱 맞아 떨어지는 일을 하다보니 완벽주의자가 되나보다. 마음에 품었던 계획이나 결심이 흐지부지, 작심삼일(作心三日)이 안됐는지 묻고 싶다. 올 한해도 야무지게 마무리했다는 제야의 종소리 울림과 함께 스스로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게 되기를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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