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요즘 국세청은 두 가지 기념행사로 망중한(忙中閑) 상황이다. 하나는 50회 납세자의 날이고 개청 50주년 기념행사가 또 다른 하나다.
납세자의 날은 주인이 납세자인데 반해 개청기념행사는 국세공무원이 주인이다. 주인이 서로 다르다 보니 동상이몽 현상이 빚어질 법도하다.
과세관청이 납세자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는 세금도 잘 내주고 준법성실도가 특출하다고 평가받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개청기념행사는 국세청 기구조직의 연륜을 기리는 관료적 행사에 불과하다. 거개가 국가재정 확보수치로 주인의 역량이 가름되어 진다. 때문에 현장의 세수관리 역량과도 아주 밀접하다.
개청당시 7백억 세수목표치가 올해는 2백13조로 3천배이상 증가, 가히 천문학적 확장숫자를 보이고 있다. 세무서도 개청초기에 77개에서 1백17개로 1.5배나 늘었고 5천5백여 명이던 국세공무원도 2만 여명으로 4배 가깝게 증원돼 거대국세청으로 변모, 도약했다.
그간 몸집이 엄청 커진 국세청은 외부여건 변화에 선제적 행정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저성장 추세가 거세게 압박해오고 있어 세입기반이 흔들릴까 우려하고 있는 국세청이다.
게다가 지식정보화 사회가 진화되면 될수록 세원도 새로운 유형으로 진화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과세기법이 한 순간에 납세자에게 추월당해 버릴까 고민스럽다.
첨단형이나 지능형으로 진화된 탈세기법은 국세청의 과세 망을 한 순간에 뻥 뚫어 버릴 것 같다. 50년 동안 못 잡는 세무비리의 꼬리도 문제이지만 탈법테크닉의 무한변신도 막아야 할 당면과제다. 세무행정의 대혁신을 위한 발판 마련이 끊임없이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 의식이 날로 향상되는 탓에 과세실적만큼 세금이 걷히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당초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 불복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풀고 가야할 숙제다. 불복환급금이 연간 1조5천여억 원에 이를 만큼 급증세이고 50억 이상 고액소송패소율도 27%선에 육박, 국세청이 비상이 걸린 느낌이다.
이러한 추세를 멍하고 바라만 보고 있을 국세청은 아니다. 납세불복을 적극적인 변론대응으로 맞설 계획이라고 한다. 그 중 하나가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1백여 명의 변호사 인력을 보강, 송무 업무 역량을 높이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야심찬 장기계획이다.
또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업도 소홀하지 않을 방침이고 보니, 마치 송무 업무와 전쟁이라도 할 기세다. `앞으로 남고 뒤로 밎진다`는 옛말이 통하지 않을 정도의 새판을 짜고 있다고 하니,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적어도 당초 과세처분이 부실과세라는 오명을 씻어버릴 글로벌한 세무행정이 속히 일선관서 현장에 뿌리내려져야 한다.
국세공무원이 옥조임을 더 당하기 전에 자승자박했던 그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납세자 신뢰가 부활될 것이고 수요자중심 현장세정이 빛을 발하리라고 믿는다.
``준법과 청렴을 세정 핵심가치로 삼아 성실납세자에게는 최상의 서비스기관이 되고 탈세자에게는 준엄한 징수기관이라는 변치 않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 하겠다``고 개청 50주년 기념사에서 천명한 임환수 국세청장의 소망대로 꼭 이뤄지길 바란다.
그래야만 신뢰와 사랑받는 `신 국세청`이 재탄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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