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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국세청 심사청구와 심판원 심판청구제도 통합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2018 국세행정포럼은 화두만큼이나 공격적이었다. 현행 국세행정제도 가운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바꾸자는 격론을 하다 보니 민감하기만 하다.

 

국세행개위와 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포럼인데, 올해가 8번째다. 세 가지 주제가 격변 속의 세정환경과 때맞춰 뭐 한 가지 덜 중요한 콘텐츠가 있으랴마는,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발제한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운영 실태와 합리적 개선방안’이 유독 눈에 띈다.

 

과세관청이 여러모로 과세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에 비해서는 납세자의 불복 인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허심판원 등 다른 행정심은 재결기관이 처분청 안에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급단계도 단순 운영되는 경우와는 달리, 현행 권리구제제도가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개선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제안이다.

 

포럼은 동일쟁점에 대해 일관성 있는 행정심 결정을 위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제도를 통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재결의 전문성이나 통일성 측면에서 국세청의 심사청구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주장이지만, 처분청의 자기시정기능보다 권리구제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과세권자인 세무공무원이 매긴 세금을 과세당사자가 납세자의 만족도를 이끌 자기시정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리 순탄하지 않은 ‘시정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단이 앞서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세수와 함께 살아왔고 살아가야 할 숙명의 기구조직이다. 세수업무를 빼면 허울뿐인 조직이 된다. 납세자의 불복청구가 기각결정이냐, 취소결정이냐는 국세청의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명운이 걸린 가늠자 눈금 같아서 더욱 그렇다.

 

과세 상 문제점이 발생, 일부 과세처분이 2018년 들어 취소(인용)되는 경향이 상승 추세에 있다는 분석이 관심을 끈다.

 

“법에 정한 납세자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해야 하지만, 재정조달과 공평과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정당한 과세권 행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한승희 국세청장의 세입목표 달성에 대한 절절한 의지의 표출이다. 한 청장이 천명하듯 세수목표 달성은 과세권자의 지상과제다.

 

한 톨의 세수도 그냥 징수되는 게 없다. 납세자의 입장을 천만번 굽어보고 다듬어서 기한 내 스스로 성실신고하기를 학수고대하는 세무공무원들의 세수에 얽힌 애증을 그 누가 짐작이나 할까. 때문에 과세관청의 자기시정기능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자기성찰이 전제돼야 하고 국고주의 입장에서 과세해온 고질적인 관행을 상당부분 내려놓아도 될까 말까한 미지의 보고(寶庫)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불복청구처리 관련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국세청 평균 건수 인용률(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은 24.5%이고, 조세심판원 건수 인용률은 27.3%로 심판원의 인용률이 높다. 금액 인용률에서도 국세청 평균 금액 인용률이 19.3%인 반면 심판원은 26.8%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를 납세자가 더 선호하는 이유가 되고도 남는다.

 

납세자권리구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자는 과세관청의 입장에는 토를 달리 만무하겠지만, 납세자가 심사청구를 더 선호하게 할 방도는 없는지, 몇 가지 시나리오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 귀가 따갑도록 지적해온 적정과세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비롯해서 과세관청 입장에서만 과세하는 관행을 벗어버려야 하고, 과세 후 자기시정 노력보다는 당초 과세처분 기법의 정밀성여부를 먼저 따져볼 일이라고 덧붙인다.

 

심판청구 사안의 인용결정은 과세처분청을 기속(羈束)하는 결과물이 되지만, 심판원의 심판절차의 독립성을 으뜸으로 삼은 세법의 헌법격인 국세기본법의 입법취지와도 의미가 맞닿는다. 때문에 통합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와도 통한다. 세원의 고갈은 과세당국이나 납세자가 다 함께 바라지 않는 애물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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