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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부실과세’ 정말로 치유 못할 불치병인가

조세 저항심만 차곡차곡 쌓이게 해 납세자 불편한 심기만 더 키우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세무행정 가운데 해묵은 병폐업무 중 하나가 부실과세이다. 그간 예방과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기법 활용을 게을리 하지 않았지만 아직도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과세관청이 법령을 잘못 적용함에 따라 생길 수도 있고 사실관계 검토를 소홀히 해서 빚어지기도 한다. 거개가 과세권자의 과잉과세가 주원인이라고 한다. 과잉처분 때문에 납세자가 받는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세금이 지닌 원초적 성향 탓에 껄끄러운 맛(?)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다.

때로는 납세자에게 경제적 심리적 편안함을 주지 못한 채 행정 불신만 키워온 꼴이 되곤 한다. 때문에 신뢰훼손에 까지 영향을 끼치게 만든다. 과세요건을 확대하거나 과잉 과세한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된다. 납세자에게 깊숙이 스며든 일종의 세금알레르기라고나 할까.

판례와 상반된 예규를 정비하지 않음으로 해서 파생되는 부실과세 현상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에 따른 원인분석이 필수인데, 일선관서에서는 개선 진도가 더디기만 하다.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개선방책도 그 중 하나가 돼야한다.

부실과세를 원천차단하고 납세자와 마찰을 없애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과세전적부심사제이다. 세무조사 결과를 놓고 과세처분 전에 납세자에게 사전통지, 이의가 있으면 과세관청이 일정절차를 거쳐 시정하게 되는 행정제도다.

그 안에는 부실과세로 인한 말썽의 소지를 사전봉쇄하고 공정과세 기틀을 마련하자는 도입취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그럼에도 일부 ‘옥 의 티’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얼마 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세무관서가 지난 2년간 2천7백여 건의 과세전적부심사를 했는데, 공정성이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 예를 보면 같은 내용을 위원회에 재상정, 의결내용이 번복됐고 번복된 불복사항이 다시 인용되는 사례가 지적됐는가 하면 부과제척기간이 지날 때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과세권을 일실하여 과세불능상태로 방치한 잘못도 저질렀다. 

애당초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그로인해 세수일실 상황이 돌출되기도 하지만 이에 못지않은 문제가 불공평과 과다부과 논란 확산이다.

최근 10년간 국세 체납발생액은 자그마치 1백72조4천억 원인 것으로 국감 자료에서 밝혀졌는데, 지난 한해만해도 20조원이 훌쩍 넘었다. 전부는 아니지만 불복청구(건수)가 늘어나는 그 만큼 더 하자있는 과세처분이 되는 것이고 체납건수가 많은 그 만큼 불공정한 과세였다고 풀이하는 게 일반적인 판단이다. 때문에 조세불복이나 체납 상황은 부실과세 여부와 상관관계에 있다고 보는 게 정석이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정책에 탄력을 실어 국세청은 사정당국과 손을 맞잡고 탈세 전면전까지 펼치고 있는 판국이다. 한 톨의 세금이 그야말로 금싸라기와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을  때맞춰 적절하게 조율해주고 있다.

글로벌 세정을 가로막는 천적이자 체납세액의 핵과 같은 게 부실과세라고 혹평해도 무방할 것 같다. 납세자에게 조세 저항심만 차곡차곡 쌓이게 해서이다. 정말로 부실과세는 쉽사리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 덩어리가 아닌가 싶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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