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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1.28 세무서장들의 행보 관심 끄는 이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기업이나 개인을 세무조사도 하지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 처분할 수 있는 과세권을 행사하는 국가직공무원이 국세공무원이다. 그래서 검찰 경찰 감사원과 함께 세칭 `빅4 권력기관`이라는 닉네임이 붙어 다니는 국세청이다.

올해로 개청 50년을 맞는 국세청이 미래 50년의 초석을 다지고 싶어서 안팎으로 변화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국민이 공감하는 세정혁신의 하나로 준법.청렴문화의 정착을 서두르고 있는 것도 모두 다 이 때문이다.

또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일하는 방식과 업무 프로세스의 근원적 혁신을 통해 미래도약의 발판을 만들 계획도 세우고 있어 당차기만 하다. 그러나 유로존의 디플레 우려를 비롯 중국 경기 둔화 그리고 저유가 등 불확실성이 예상되고 있어 국제적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엎친대 덮친 격이라고 할까. 국내 경제도 수출회복세가 지지부진하고 가계 부채증가 기업의 투자 약화 등이 우려되고 있어 올해의 세입여건이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지식정보화 사회가 만들어낸 새로운 유형의 세원이 생겨나고 있고 신종 금융거래 확대라든가 사이버거래가 빠르게 진화되고 있는 여건변화도 주목할 과제로 시선을 끌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전통적 탈세기법이 첨단.지능형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 탓에 과세기법 글로벌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상황가운데 지난 1월28일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2백13조에 달하는 올해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 사전성실신고 지원업무에 주력, 자납세수를 극대화시키는 것만이 해답이라는 데 공감했다는 전문이다.

납세자의 시각에 맞춰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겠지만 탈세나 비정상적 체납은 강력대처 한다는 게 올해 국세행정 운영 핵심 포인트로 기본방향을 잡고 있다.

그간 땅에 떨어질 만큼 위태했던 내부 자정(自淨)문제는 잘못된 세정 관행과 문화 생태계를 뿌리 뽑아야 된다고 지적받아 온바 있다. 전국 세무관서장들은 올해를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으로 삼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

고압적이고 일방적 상의하달식 명령지시형 회의가 아닌 점이 특기할 만하지만 국세공무원과 납세자 그리고 세무대리인을 규격화된 틀에 올려 놓고 관리할 분위기여서 세무관리 업무가 비상한 공동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세무대리인의 징계이력을 전산관리 한다든가  탈루사실이 없어도 금품제공 사실 확인만으로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재조사를 실시할 방침도 진일보한 부분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준법세정을 펼쳐 선진납세문화가 확산되는 분기점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하니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기대 되는 대목이다.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이고 유일한 해답이라는 세금납부에 대한 조세정의가 무색하리만큼 촘촘한 과세 망을 빠져나가는 탈법자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용트림치고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가시지 않는다.

과세당국이 한발 나가면 이들은 두세 발을 먼저 뛰어나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세금에 대한 터부가 아직도 현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상 납세자들과 전쟁선포라도 하듯 `새로운 변화를 선도한다는 사명감과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자부심으로 자랑스럽고 당당한 국세청을 만들어 가자`고 임환수 국세청장의 호소력 있는당부가 인상 깊게 들린다.

납세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쌓아 올린 실적이 아니면 모든 숫자가 허수(虛數)에 불과 하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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