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미래 운송 수단과 방위산업 분야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자율주행차 기술, 방위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부 항목을 추가 지정하고 관련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해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I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세부 기술로 지정하고, AI 지능형 자율운항에 필요한 설비 제작 시설도 ‘사업화 시설’로 지정해 세제지원을 늘린다. 또한 미래차에 대한 연구와 투자 확대를 위해 자동차 자율주행차 기술에 세제 혜택을 적용한다. 자동차 관련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세부 기술로 신설하고, 기존 기술인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과 ‘주행지능정보처리 시스템’도 확대해 세제 혜택을 적용한다. 방위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방산물자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과 안정화 기술 및 관련 시설을 신성장 원천기술 세부 기술 및 사업화시설에 추가해 세제 혜택을 준다. 신성장 기술로 인정되면 일반 R&D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웹툰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웹툰 콘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인건비, 저작권료, 프로그램 비용 등에 대해 중소기업은 15%,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웹툰에 대한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가 플랫폼에 게재하거나, 판매된 콘텐츠만 공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영상 콘텐츠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특히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과 경쟁 중인 국내 대형 제작사들의 현실을 반영해 대기업에도 중견기업 수준인 기본공제율 10%를 적용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본 15% 추가 15%, 기본 10% 추가 10%의 공제 적용기 가능하다. 대기업은 기존 기본 5% 추가 10% 공제가 기본 10% 추가 10%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웹툰 및 영상 콘텐츠 산업의 창작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차원에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다양한 AI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세부 항목으로 지정해 최대 50%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AI 우수인력 등이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반도체 분야 관세 감면 대상 공장 지정기간도 늘린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초 ‘국가전략기술’로 새롭게 지정된 AI 분야의 구체적인 세부 기술을 신설했다. 앞으로 생성형 AI(텍스트와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기초모델 개발), 에이전트 AI(기계장치와 연동해 자율적 행동 및 산업공정 운영에 활용), 학습 및 추론 고도화(메타러닝·강화학습 등을 활용해 AI 성능 향상), 저전력 고효율 AI 컴퓨팅(작은 기계 등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량화·최적화), 인간 중심 AI(인간이 AI 의사결정 과정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등이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된다. 국가전략기술 세부 항목으로 지정되면 최대 50%의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AI 우수인력이 국내에 복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세입기반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과 증권거래세율을 감세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한 감세 정책을 3년 만에 사실상 철회하는 셈이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상돼 다시 10%, 20%, 22%, 25% 체계로 복원된다. 이는 2022년 개편 당시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조치를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증권거래세율도 현재 0.15%까지 낮춰졌으나, 다시 0.20%로 2023년과 같은 수준으로 돌아간다. 아울러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이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특정 종목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로 분류되며, 해당 주식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상생협력 지원 차원에서 상가 임대료를 깎은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늘리고,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를 세액 공제해주는 내용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 적용한다. 또한 정부는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출연 시 10%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에 대한 기한을 늘린다는 뜻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다양한 세제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한다.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을 완화하고, 영세 개인사업자 체남액 징수특례 신청요건을 완화하며,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을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시 사유 중 경영악화에 해당하는 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기준으로는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20% 이상 감소로 기준을 낮춘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및 경영악화 등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저율과세하고, 이외 사유로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으로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또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대상을 현행 ‘1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거나 3개월 이상 근로자로 근무한 자’에서 배송업무종사자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자까지로 확대한다. 체납 기준도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인다. 체납액 징수특례는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해 분납·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생계형 창업중소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세제지원을 확대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와 대상 주택을 늘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5% 또는 17%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근무 목적 등으로 주거지가 다른 맞벌이 부부 모두에게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현재는 세대주 1인만 공제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부부 모두 적용되며 부부 합산 한도는 연 1000만원이다. 대상 주택 규모도 늘어난다. 현행은 전용면적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이하 주택만 공제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3자녀 이상인 경우 지역 구분 없이 100㎡로 주택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이때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가 납입한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40%를 소득공제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다자녀 가구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고,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늘리며, 육아휴직 등 비과세 대상 및 한도를 확대한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경우 현행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수와 무관하게 300만원으로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무자녀 300만원, 자녀 1인 350만원, 자녀 2인 이상 400만원이 적용된다. 총급여 7000만원이 초과할 경우 현행 자녀수 무관 250만원이지만 개정안에 따라 무자녀 250만원, 자녀 1인 275만원, 자녀 2인 이상 300만원으로 조정된다. 자녀 수에 따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확대된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월 20만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수당 등 비과세 대상 및 한도도 늘린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공무원 및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을 폐지한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초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등 교육비(학원비 미포함) 지출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대학생 연 교육비 9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자녀의 소득요건을 폐지한다. 현재는 자녀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초과 시 교육비 공제가 불가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정재수)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서산시, 경남 산청군 등의 신속한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지난 30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정재수 청장을 비롯한 서울국세청 직원들이 자발적 모금으로 마련됐다. 성금은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의 생존과 일상 회복을 위해 쓰일 계획이다. 정재수 서울국세청장은 “기습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직원들의 작은 성금이 수재민들의 피해 복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국세청은 평소 소외계층 지원, 헌혈 캠페인,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